“민원인이 원하는 사무실을 5분 이내에,담당직원을 1분 이내에 찾아드리겠습니다” 충북도는 28일 소요 시간을 구체적으로 명시한 민원행정서비스헌장의 이행표준을 마련,오는 11월1일 선포식을 갖고 시행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충북도청 정문 안내원은 민원인에게 1분 이내에 해당 사무실 위치를 개략적으로 알려준다.
민원인은 안내를 받아 청내 고객전용 주차장에 주차한 뒤 건물로 들어오면 5분 이내에 사무실을 찾고 1분 이내에 담당직원과 상담할 수 있다.
직원은 민원 상담중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10초 이내에 하던 일을 중단하고깍듯하게 민원인을 맞으며 업무중이라도 민원인을 5분 이상 기다리지 않도록 해야 한다.
장애인이나 노약자가 미리 전화하면 약속시간 5분 전에 안내인이 나가 기다리며 모든 민원은 민원실 한곳에서 처리할 수 있도록 10분 이내에 담당직원을 호출해 준다.
여권은 이상이 없으면 30분 이내에 발급되며 시·군에서 신청한 여권은 5일 이내에 우송해 준다.
민원인들이 직원들의 잘못으로 2회 이상 방문할 때는 5,000원 상당의보상을 받고 해당 직원은 사안에 따라 인사 조치를 받을 수도 있다.
청주 김동진기자 kdj@
이에 따라 충북도청 정문 안내원은 민원인에게 1분 이내에 해당 사무실 위치를 개략적으로 알려준다.
민원인은 안내를 받아 청내 고객전용 주차장에 주차한 뒤 건물로 들어오면 5분 이내에 사무실을 찾고 1분 이내에 담당직원과 상담할 수 있다.
직원은 민원 상담중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10초 이내에 하던 일을 중단하고깍듯하게 민원인을 맞으며 업무중이라도 민원인을 5분 이상 기다리지 않도록 해야 한다.
장애인이나 노약자가 미리 전화하면 약속시간 5분 전에 안내인이 나가 기다리며 모든 민원은 민원실 한곳에서 처리할 수 있도록 10분 이내에 담당직원을 호출해 준다.
여권은 이상이 없으면 30분 이내에 발급되며 시·군에서 신청한 여권은 5일 이내에 우송해 준다.
민원인들이 직원들의 잘못으로 2회 이상 방문할 때는 5,000원 상당의보상을 받고 해당 직원은 사안에 따라 인사 조치를 받을 수도 있다.
청주 김동진기자 kdj@
1999-10-29 2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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