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산시의회, 전국 첫 ‘道폐지안’ 의결

마산시의회, 전국 첫 ‘道폐지안’ 의결

입력 1999-10-28 00:00
수정 1999-10-2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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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마산시의회는 27일 광역자치단체인 도(道)를 폐지해야 한다는 안을 청와대와 국회,행정자치부 등에 건의했다.

마산시의회는 이에 앞서 지난 22일 내무위원회를 통과한 ‘도 폐지안’을전국에서 처음으로 지난 26일 제46회 임시회 3차 본회의에서 만장일치로 가결했다.

제안자인 정상철(鄭尙哲·노산동) 의원은 “지난 95년 지방자치제 전면 실시 이후 지방자치가 성숙되면서 도의 존재가치가 사라졌다”면서 “현재의다단계 행정구조로 인한 불합리가 진정한 지방자치제 실현을 막고 있다”고주장했다.

정의원은 “특히 도의 존재는 정치적인 측면에서 지역당을 존립시켜 망국적인 지역감정 조장에 상당한 몫을 하고 있다”며 “도의 폐지는 망국적 지역병을 청산하고 국론통일로 이어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경남도 관계자는 “중앙정부가 시·도와 시·군·구,읍·면·동으로 돼 있는 3단계 구조를 읍·면·동을 폐지해 주민자치센터로 기능을 전환하는 2단계 구조로 바꾸는 방안을 추진중이므로 이번 건의는 참고사항으로끝날 것”이라고 의미를 축소했다.

오현주 서울시의원 “특사경 KICS 의무화… 이행 대책은 어디에”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정식 출범하는 등 2일을 기점으로 형사사법 체계 전반의 대대적인 개편이 이뤄졌다. 이에 오현주 서울특별시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특별사법경찰(특사경)에 부과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기록 및 등재 의무가 원활히 이행되려면, 정부 차원의 법적 활용 근거 신설과 함께 세부적인 시스템 작동 방식 및 예산 분담책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이 오현주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살펴보면, 서울시를 비롯한 10개 광역지자체 특사경 실무협의체는 지난 9월 10일 공동명의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국가 구축 및 관리에 관한 건의서’를 법무부에 전했다. 그러나 한 달 가까이 지난 2일 현재까지 정부 측으로부터 공식적인 답변을 듣지 못한 상황이다. 해당 건의서의 주된 내용은 특사경이 KICS를 정상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법률상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 범주에 이들을 명시하는 법적 토대를 마련하는 한편, 기존 법무부 KICS 접근 권한을 특사경까지 확대하거나 국가가 주도하여 통합 시스템을 직접 구축 및 관리해 달라는 요구를 담고 있다. 개정 형사소송법 제199조의2는 사법경찰관리 등이 수사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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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 이정규기자 jeong@
1999-10-28 2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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