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기업 해외증시 직상장 허용

국내기업 해외증시 직상장 허용

입력 1999-10-28 00:00
수정 1999-10-2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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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기업들은 오는 29일부터 해외 증권시장에 주식을 직접 상장할 수 있게 된다.현재는 주식예탁증서(DR)의 상장만 허용되고 있다.외국에서 현금인출이나 물건 구입에 사용할 수 있는 선불카드성격의 여행자카드가 카드당 5,000달러 한도내에서 발행된다.

재정경제부는 27일 이같은 내용의 외국환거래규정 개정안을 마련,29일부터실시한다고 발표했다.

지금까지 외국인들이 해외 증시에서 한국기업 주식을 살 때 한국은행 총재에게 취득신고를 해야 했기 때문에 국내기업 주식의 해외 상장은 사실상 금지되어 왔다.

재경부 관계자는 “현재 두루넷 등 일부 인터넷 및 통신관련 회사들이 해외증시 상장을 추진중”이라면서 “이를 계기로 주식의 해외 상장을 전면 허용키로 했다”고 말했다.해외에서는 사이버 투자자들의 기호에 따라 DR보다는원래의 주식 값이 높게 책정되는 경우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외국증시에상장된 국내기업의 주식 양도차익에 대해서는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

외국환업무 취급은행이 여행객의 대금을 미리 받고 여행자카드를 발행,매입자가 이 카드를 해외에서 이용할 수 있게 된다.비자카드 회사 등도 여행자카드를 발행할 수 있지만 판매는 반드시 외국환은행에서만 가능토록 했다.

여행자 카드는 환전절차와 똑같이 여권 등에 구매금액을 기재하고 귀국후에는 발행은행 등이 월별 판매,결제실적과 개인별 사용실적을 한국은행에 보고하게 된다.



이상일기자 bruce@
1999-10-28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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