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鄭亨根의원 폭로문건 진위 공방] 청와대·여권 대응전략

[鄭亨根의원 폭로문건 진위 공방] 청와대·여권 대응전략

양승현 기자 기자
입력 1999-10-27 00:00
수정 1999-10-2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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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중(金大中)대통령이 26일 한나라당 정형근(鄭亨根)의원이 전날 대정부질문을 통해 폭로한 ‘언론대책 문건’에 대해 직접 언급한 것은 무엇보다자신의 통치철학과 정부의 언론정책이 더 이상 왜곡되는 것을 막기 위한 대응으로 볼 수 있다.정 의원의 폭로질문 이후 “우리가 논평할 사안이 아니다”며 대응을 자제했던 전날의 청와대 분위기와 비교하면 그러한 의지를 더욱 확연히 감지할 수 있다.

김 대통령이 이날 자신의 정치전력과 생각을 새삼 강조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나는 독재정권 시절 언론통제의 최대 피해자로서 일생을 민주주의를 위해 살아온 한 사람으로서 그런 정책을 생각해본 적도 없다.그런 언론정책을용납하지 않는다”게 주요 골자다.

실제 김 대통령은 취임 초 여권 핵심으로부터 대(對) 언론대책을 보고받은적이 있다.당시 김 대통령은 “우리가 이런 일을 하려고 집권한 것이 아니다”며 일언지하에 거부한 것으로 전해진다.

특히 정부 요직에서 물러난 측근을 공격함으로써 정부 전체의 도덕성에 상처를 입히려는 ‘공작적 구태’를 좌시하지 않겠다는 뜻도 담겨있다.

공동여당의 의지도 확고하다.국민회의와 자민련은 26일 각각 고위당직자회의와 당5역회의를 열고 당론을 정리했다.“정 의원은 이강래(李康來)전 청와대정무수석이 보고서를 작성했다는 근거와 입수 과정을 밝히지 못하면 면책특권을 남용한 데 대한 모든 법적·정치적 책임을 묻겠다”는 것이다.

이같은 강경대응 방침은 이번 폭로가 정국을 철저한 여야 대립구도로 전환하려는 정 의원의 악의적인 의도에서 비롯됐다는 판단에서다.이 기회에 ‘공작정치’에 대해 쐐기를 박겠다는 의도도 들어 있다.

여권은 이 전 수석과 연계,가능한 모든 법적·정치적 대응을 구상중이다.이 전 수석은 우선 민사상 명예훼손으로 소송을 제기,실추된 명예를 보상받겠다는 생각이다.

회기 중 발언에 대해 형사상 소추를 받지 않는 면책특권에 대해서도 헌법소원을 고려하고 있다.기본권 침해라는 측면과 면책특권 사이에 충돌되는 부분에 대해 최고 헌법기관의 판단을 받겠다는 것이다.

정치적 조치도 적극 검토중이다.국회 윤리위에서 ‘면책특권 남용’을 정식으로 논의한 뒤 본회의에 ‘정 의원 제명’을 안건으로 상정할 것을 검토하고 있다.

양승현 이지운기자 yangbak@
1999-10-27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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