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가전제품과 의류 등 일부 품목의 왜곡된 소비자 가격을 바로잡기 위해 지난 9월1월부터 실시하고 있는 권장소비자가격 표시금지 등 ‘오픈 프라이스제’에 대해 전면적인 실태조사를 벌이고 있다.
한국소비자보호원은 이달말까지 서울과 분당·일산 등 수도권 지역의 대형유통업체 64곳에 대해 권장소비자가격의 표시가 금지된 TV,세탁기,신사정장,숙녀정장,운동화 등 5개 품목의 판매가격을 조사중이다.
재정경제부 관계자는 25일 “소비자보호원에서 백화점과 할인점,전문점,대리점 등에서 판매되는 조사품목의 가격 차별화 여부와 판매업체들간의 가격담합여부 등을 조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오픈 프라이스제는 제조업자가 판매가격을 정하는 기존의 권장소비자가격제와는 달리 최종 판매업자가 실제 판매가격을 표시하는 가격제도로 판매업자에 따라 똑같은 제품이라도 가격차이가 날 수 있다.
소비자보호원은 현재 서울과 수도권 지역의 백화점과 대형할인점 32곳,전문점 12곳,대리점·양판점 20곳 등 64개 유통업체들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하고 있다.
재경부 관계자는 “조사결과가 나와봐야 하겠지만 판매자별로 가격을 표시토록 했는데도 불구하고 백화점과 전문점에서 판매하는 제품의 가격이 같다면 제도가 제대로 운용되고 있지 않다는 증거”라며 “제도를 조기에 정착시켜 소비자들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소비자보호원은 이밖에 서울과 수도권의 백화점과 할인점 14곳을 대상으로햄류와 우유 설탕 커피 식용유 참기름 간장 랩 화장지 분말세제 등 10개 품목에 대해서는 단위가격표시제가 제대로 실시되고 있는 지도 함께 조사하고있다.
김균미기자
한국소비자보호원은 이달말까지 서울과 분당·일산 등 수도권 지역의 대형유통업체 64곳에 대해 권장소비자가격의 표시가 금지된 TV,세탁기,신사정장,숙녀정장,운동화 등 5개 품목의 판매가격을 조사중이다.
재정경제부 관계자는 25일 “소비자보호원에서 백화점과 할인점,전문점,대리점 등에서 판매되는 조사품목의 가격 차별화 여부와 판매업체들간의 가격담합여부 등을 조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오픈 프라이스제는 제조업자가 판매가격을 정하는 기존의 권장소비자가격제와는 달리 최종 판매업자가 실제 판매가격을 표시하는 가격제도로 판매업자에 따라 똑같은 제품이라도 가격차이가 날 수 있다.
소비자보호원은 현재 서울과 수도권 지역의 백화점과 대형할인점 32곳,전문점 12곳,대리점·양판점 20곳 등 64개 유통업체들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하고 있다.
재경부 관계자는 “조사결과가 나와봐야 하겠지만 판매자별로 가격을 표시토록 했는데도 불구하고 백화점과 전문점에서 판매하는 제품의 가격이 같다면 제도가 제대로 운용되고 있지 않다는 증거”라며 “제도를 조기에 정착시켜 소비자들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소비자보호원은 이밖에 서울과 수도권의 백화점과 할인점 14곳을 대상으로햄류와 우유 설탕 커피 식용유 참기름 간장 랩 화장지 분말세제 등 10개 품목에 대해서는 단위가격표시제가 제대로 실시되고 있는 지도 함께 조사하고있다.
김균미기자
1999-10-26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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