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국민회의는 25일 감청사실을 사후에 감청대상자에게 통보해주는‘감청사실 당사자 통보제도’를 부분적으로 도입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당정은 이날 오전 국회 귀빈식당에서 국민회의 조세형(趙世衡)국민통신보호대책위원장과 남궁 석(南宮 晳)정통부장관,김경한(金慶漢)법무차관,김광식(金光植)경찰청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통신비밀보호 당정회의를 갖고 이같이의견을 모았다.
이날 회의에서 당정은 감청 사후통보제도의 전면적인 도입은 어렵지만,기소와 재판의 증거로 ‘감청’이 이용될 경우에 한해 감청사실을 대상자에게 통보하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당정은 또 국가기관이 보유한 모든 감청설비에 대해 정보통신장관의 인·허가를 받도록 전기통신사업법을 개정하는 방안도 적극 추진키로 했다.
이와 함께 현재 150종 안팎인 감청대상 범죄를 ▲국가안보 ▲조직폭력 ▲민생치안 ▲마약 ▲뇌물범죄 등 5개 주요범죄에 국한해 축소한다는 원칙에도의견을 모았으며,지난해 당정간 합의한 대로 긴급감청 사후영장 발부시한을현행 48시간에서 36시간으로 단축한다는 원칙도 확인했다.
그러나 ‘긴급감청 사전통보제’의 경우 수사현실상 힘들다는 정부측의 반대에 따라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정부는 대신 긴급감청이 법원의 영장발부전 단시간내에 끝날 경우에도 감청 종료후 7일 이내에 법원에 감청 사실을의무적으로 알리는 ‘사후통보제’가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김영환(金榮煥) 의원은 “국민들의 인권침해와 통신비밀보장을 위해 통신비밀보호법을 이번 정기국회 회기내에 반드시 개정한다는 방침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유민기자 rm0609@
당정은 이날 오전 국회 귀빈식당에서 국민회의 조세형(趙世衡)국민통신보호대책위원장과 남궁 석(南宮 晳)정통부장관,김경한(金慶漢)법무차관,김광식(金光植)경찰청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통신비밀보호 당정회의를 갖고 이같이의견을 모았다.
이날 회의에서 당정은 감청 사후통보제도의 전면적인 도입은 어렵지만,기소와 재판의 증거로 ‘감청’이 이용될 경우에 한해 감청사실을 대상자에게 통보하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당정은 또 국가기관이 보유한 모든 감청설비에 대해 정보통신장관의 인·허가를 받도록 전기통신사업법을 개정하는 방안도 적극 추진키로 했다.
이와 함께 현재 150종 안팎인 감청대상 범죄를 ▲국가안보 ▲조직폭력 ▲민생치안 ▲마약 ▲뇌물범죄 등 5개 주요범죄에 국한해 축소한다는 원칙에도의견을 모았으며,지난해 당정간 합의한 대로 긴급감청 사후영장 발부시한을현행 48시간에서 36시간으로 단축한다는 원칙도 확인했다.
그러나 ‘긴급감청 사전통보제’의 경우 수사현실상 힘들다는 정부측의 반대에 따라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정부는 대신 긴급감청이 법원의 영장발부전 단시간내에 끝날 경우에도 감청 종료후 7일 이내에 법원에 감청 사실을의무적으로 알리는 ‘사후통보제’가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김영환(金榮煥) 의원은 “국민들의 인권침해와 통신비밀보장을 위해 통신비밀보호법을 이번 정기국회 회기내에 반드시 개정한다는 방침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유민기자 rm0609@
1999-10-26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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