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사 수련병원 기준 규정

한의사 수련병원 기준 규정

입력 1999-10-25 00:00
수정 1999-10-2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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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한의사전문의제도 도입에 따른 수련병원의 지정기준 등을 규정한 ‘한의사전문의 제도 시행규칙안’을 25일자로 입법예고한다고 24일 밝혔다.

시행규칙안에 따르면 일반 수련한방병원은 한방내과 등 3개과,허가병상 50개,외래환자 연간 2만명,병상가동률 50% 이상 등으로,전문 수련한방병원은한방내과와 침구과 등 5개과,허가병상 70개,외래환자 연간 3만명,병상가동률 50% 이상 등으로 지정기준을 설정했다.자격시험은 1차는 필기시험으로,2차는 실기 또는 구술시험으로 정했다.

임태순기자 stslim@

1999-10-25 2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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