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지노에 관광기금 부과 정당”

“카지노에 관광기금 부과 정당”

입력 1999-10-25 00:00
수정 1999-10-2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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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李在華 재판관)는 24일 “카지노 사업자에게만 관광진흥개발기금을 납부토록 한 문화진흥법 10조는 헌법상 평등의 원칙에위배된다”며 제주도 서귀포시 S카지노를 운영하는 주식회사 콘티넨탈이 낸헌법소원 사건에서 “개발기금 부과는 정당하다”며 합헌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허가 업체수가 극히 제한돼 있어 관광사업 중 가장 수익성이 높은 카지노 사업자에게 부족한 관광진흥개발기금을 부과해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는 것을 불평등하다고 볼 수는 없다”고 밝혔다.

이상록기자 myzodan@

1999-10-25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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