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00원 넘는 경품제공,불공정 거래행위 해당”

“3,000원 넘는 경품제공,불공정 거래행위 해당”

입력 1999-10-25 00:00
수정 1999-10-2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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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특별5부(재판장 高鉉哲 부장판사)는 24일 “게임 전문잡지를 팔면서 게임CD를 제공했다고 시정명령을 내린 것은 부당하다”며 K사가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등 취소 청구소송에서 “이유없다”며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게임CD가 잡지 내용에서 차지하는비중이 일부에 불과한데다 경품제공 한도액인 3,000원을 넘어 불공정 행위”라고 밝혔다.

[이상록기자]

1999-10-25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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