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법 민사합의26부(재판장 沈昌燮 부장판사)는 20일 지난해 여름 지리산 폭우로 숨진 야영객들의 유족 권모씨 등 33명이 국립공원관리공단 등을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국립공원관리공단은 유족들에게 12억9,000여만원을 지급하라”는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그러나 국가와 경남산청군에 대한 유족들의 청구는 “이유없다”며 기각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사고 당시 국립공원관리공단측이 야영객들의 대피등 안전관리를 소홀히 한 과실책임이 인정되므로 유족 1인당 1,103만원∼1억898만원씩의 배상금을 지급하라”고 밝혔다.
유족들은 지난해 7월31일 밤부터 8월1일 새벽 1시까지 100㎜ 이상의 집중호우가 내려 지리산 대원사 계곡 주변에서 야영을 하던 가족 23명이 숨지자 같은 해 10월 19억4,000만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
[이상록기자]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사고 당시 국립공원관리공단측이 야영객들의 대피등 안전관리를 소홀히 한 과실책임이 인정되므로 유족 1인당 1,103만원∼1억898만원씩의 배상금을 지급하라”고 밝혔다.
유족들은 지난해 7월31일 밤부터 8월1일 새벽 1시까지 100㎜ 이상의 집중호우가 내려 지리산 대원사 계곡 주변에서 야영을 하던 가족 23명이 숨지자 같은 해 10월 19억4,000만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
[이상록기자]
1999-10-21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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