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PG 레저용車’ 불허

‘LPG 레저용車’ 불허

입력 1999-10-21 00:00
수정 1999-10-21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정부가 승합차로 분류돼 액화석유가스(LPG)의 연료 사용이 허용된 카니발·카렌스 등 7∼10인승 레저용 차량(Recreation Vehicle)에 대해 LPG 사용을불허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 RV는 휘발유·경유 차량만 생산이 허용되고 LPG 차량은생산 자체가 불허될 전망이다.

산업자원부 고위 관계자는 20일 “RV에 LPG 연료사용을 계속 허용할 경우경승용차 등 일반 승용차와의 형평성 문제가 있고 교통세수 감소,충전소 부족 등의 문제도 있어 허용하지 않는 쪽으로 방향을 정리했다”고 밝혔다.산자부는 관계부처 협의를 거친 뒤 26일 정부와 자동차업계,소비자단체들이 참여하는 공청회에서 RV의 LPG 연료 허용 여부에 대한 최종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건설교통부는 96년 12월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을 개정,2000년 1월부터 탑승인원별 승용차 분류기준을 6인승 이하에서 10인승 이하로 변경했다.이에따라 지금까지 승합차로 분류돼 왔던 7∼10인승 RV는 LPG 사용이 허용되지않는 승용차로 분류돼 관련법의 개정이 없이는 내년부터 아예 생산을 할수없게 된다.

한편 자동차 업계는 “사전 예고와 충분한 유예기간 없이 RV에 대한 LPG 사용을 갑자기 금지시키는 것은 말도 안된다”며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현대자동차는 최근 개발한 트라제를 비롯해 스타렉스·그레이스·산타모·갤로퍼 등 승합차들 가운데 LPG 차량의 판매비중이 40%(9월말 기준 3만2,000대)에 달하며,기아자동차는 RV 3개 차종 중 LPG 차량이 화물·승합·승용차 총판매대수의 30% 가량을 차지하고 있다.



박선화 김환용기자 psh@
1999-10-21 21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탈모약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재명 대통령이 보건복지부 업무보고에서 “탈모는 생존의 문제”라며 보건복지부에 탈모 치료제 건강보험 적용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대통령의 발언을 계기로 탈모를 질병으로 볼 것인지, 미용의 영역으로 볼 것인지를 둘러싼 논쟁이 정치권과 의료계, 온라인 커뮤니티로 빠르게 확산하고 있다. 당신의 생각은?
1. 건강보험 적용이 돼야한다.
2. 건강보험 적용을 해선 안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