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추징금 받아낼 길 찾아야

[사설] 추징금 받아낼 길 찾아야

입력 1999-10-21 00:00
수정 1999-10-2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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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징금(追徵金) 문제가 다시 한번 세론의 대상이 되고 있다.추징금을 내지않고 있는 사람이 많고 그중에도 10억원 이상의 고액 미납자가 현재 83명이나 된다는 보도를 접하며 아연실색하지 않을 수 없다.

특히 그중에도 고액 미납자 1위와 3위가 전두환(全斗煥)·노태우(盧泰愚)두 전직 대통령이다.법무부가 국회에 낸 자료를 보면 전전대통령은 1,892억원을,노전대통령은 884억원을 내지 않고 있다.

이 두 사람의 천문학적인 거액 비자금사건이 세상에 처음 알려졌을 때 온국민이 받았던 충격과 분노는 수년 세월이 지난 지금까지도 국민들 뇌리에생생하다.추징액이 대법원 판결로 최종 확정된 지도 벌써 2년여가 지났다.

그럼에도 두 사람을 포함해 고액 체납자가 많은 것은 추징제도 자체가 갖는 한계 때문이라고 한다.추징이란 몰수가 형집행 당시 불가능할 때 재판부가대체수단으로 부과하는 형이지만 그 집행절차를 민사소송법에 따르도록 하고 있어 벌금형의 경우같이 돈을 내지 않으면 강제로 노역장에 유치하는 환형유치(換刑留置)가 불가능하다.

따라서추징금을 안 내면 검찰이 은닉재산을 찾아내 민사소송으로 받아내는 수밖에 없는데 그나마 시효가 3년으로 두 전직 대통령의 경우 내년 4월17일이면 끝나게 돼 있다.

우리는 이 사건과 관련해 몇 가지 기본적인 의문에 부닥치게 된다.첫째는은닉재산 추적이 어렵다면 검찰이 기소하고 법원이 확정한 추징액 산출 근거가 과연 무엇이었느냐는 것이다.다음으로 검찰은 자신이 기소한 이 국민적사건 추적에 그동안 과연 적절한 노력을 해왔느냐는 것이다.검찰의 자금추적노력은 요즘 들어 거의 중단된 상태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법이 만능이어서도 안되지만 법이 이처럼 무력해서는 더욱 곤란하다.비리정치인이나 범법공직자·기업인들이 부정한 방법으로 형성한 재산에 대해서는시효를 두지 않고 회수할 수 있는 특단의 사법적 장치가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이 오래 전부터 있어 왔다.그러나 그런 장치를 마련하려는 노력이 있었다는 흔적은 보이지 않는다.

부패의 악순환을 막기 위해서는 부패방지기본법안에 몰수·추징의 특례를두어야 한다.그뿐 아니라 추징금을납부치 않을 경우 사면에서도 제외시키는방법도 고려돼야 할 것이다.특히 두 전직 대통령의 경우 같은 권력형 비리에는 별도의 사법적 장치들이 있어야 한다.

추징금도 안낸 상태에서 각종 국가적 행사에서 전직 대통령의 예우를 받는다든지,전직 대통령 자격으로 외국에 버젓이 드나드는 일들은 국민감정과는너무나 거리가 멀다.
1999-10-21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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