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교통부는 19일 주택감리 입찰제도를 현재의 최저가낙찰제에서 기술능력과 입찰가격을 함께 심사하는 적격심사낙찰제로 바꾸는 내용의 ‘공동주택감리관련제도 개선안’을 마련해 20일부터 시행키로 했다.이를 위해 이날 주택건설촉진법시행규칙을 개정·공포했다.
이에 따라 주택건설공사 감리대상 75개 가운데 입주 예정자가 육안으로 하자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도배 ▲도장 ▲조경 ▲부대시설 ▲공통가설 ▲가시설물 ▲가구 ▲유리 ▲타일 ▲돌 ▲주방용구 ▲위생기구공사와 기타 잡공사 등 13개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건교부는 특히 저가덤핑낙찰을 제도적으로 방지하기 위해 최저가 낙찰제를공공공사와 마찬가지로 기술능력과 입찰가격을 함께 심사하는 ‘적격심사낙찰제’로 전환하되 우수 중소업체의 참여를 위해 건설가구수에 따라 기술능력과 가격점수에 차등을 두기로 했다.
건교부 집계에 따르면 올들어 지난 9월까지 발주된 242개 공사 감리현장 중 144건이 예정감리비의 40% 미만으로 덤핑낙찰됐으며 특히 1원으로 낙찰된현장이 무려 29건에 달했다.이처럼 저가낙찰이 성행한 것은 지난 3월 감리공사 최저가 입찰제 도입으로 감리업체간의 과당경쟁이 일어났기 때문이다.
건교부는 감리비 상한가의 40% 미만으로 계약된 전국 144개소의 저가덤핑낙찰 공사현장과 해당 감리업체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와 지방국토관리청을 동원,감리원 배치와 업무수행 실태를 매월 조사,점검토록 했다.
박성태기자 sungt@
이에 따라 주택건설공사 감리대상 75개 가운데 입주 예정자가 육안으로 하자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도배 ▲도장 ▲조경 ▲부대시설 ▲공통가설 ▲가시설물 ▲가구 ▲유리 ▲타일 ▲돌 ▲주방용구 ▲위생기구공사와 기타 잡공사 등 13개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건교부는 특히 저가덤핑낙찰을 제도적으로 방지하기 위해 최저가 낙찰제를공공공사와 마찬가지로 기술능력과 입찰가격을 함께 심사하는 ‘적격심사낙찰제’로 전환하되 우수 중소업체의 참여를 위해 건설가구수에 따라 기술능력과 가격점수에 차등을 두기로 했다.
건교부 집계에 따르면 올들어 지난 9월까지 발주된 242개 공사 감리현장 중 144건이 예정감리비의 40% 미만으로 덤핑낙찰됐으며 특히 1원으로 낙찰된현장이 무려 29건에 달했다.이처럼 저가낙찰이 성행한 것은 지난 3월 감리공사 최저가 입찰제 도입으로 감리업체간의 과당경쟁이 일어났기 때문이다.
건교부는 감리비 상한가의 40% 미만으로 계약된 전국 144개소의 저가덤핑낙찰 공사현장과 해당 감리업체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와 지방국토관리청을 동원,감리원 배치와 업무수행 실태를 매월 조사,점검토록 했다.
박성태기자 sungt@
1999-10-20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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