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우대저축 중복가입자 혜택 큰 통장 선택한다

세금우대저축 중복가입자 혜택 큰 통장 선택한다

입력 1999-10-20 00:00
수정 1999-10-20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앞으로 세금우대 저축에 중복가입한 경우 예금주 스스로 유리한 통장을 선택할 수 있게 된다.현재는 무조건 먼저 가입한 통장에만 세금혜택이 주어지고 있다.

국세청은 19일 이런 내용으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을 개정,21일 국무회의에 제출하겠다고 발표했다.

국세청은 지난해 5∼8월 한시적으로 이같은 선택기회를 줬으나 예금주들이중복가입 통보를 받지 못하거나 선택기한을 놓쳐 민원을 제기해왔다고 밝혔다.

일반 예금은 이자에 대해 22%의 소득세가 원천징수되는데 비해 세금우대저축은 전액 비과세 또는 10%의 낮은 세율이 적용돼 재테크 수단으로 각광을받아왔다.세금우대저축은 종류별로 1인 또는 1가구당 1통장만 인정되는데 금융기관의 수신경쟁과 예금주의 착오 등으로 중복가입한 경우가 빈발했다.

하지만 그동안 선(先)가입 통장만 세금우대통장으로 인정했기 때문에 뒤에가입한 통장의 가입금액이 큰 경우,불이익을 받을 수 밖에 없었다.

이번 시행령 개정에 따라 다음주부터 금융기관으로부터 중복가입 통보를 받은 뒤 예금주들이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자동적으로 선 가입통장이세금우대통장으로 지정된다.

만약 후 가입통장 가운데 선택하려면 그 통장 이외의 다른 통장을 취급하는 금융기관들에 ‘세금우대적용 배제 신청서’를 제출,‘세금우대적용 배제확인서’를 발급받아 선택한 통장을 취급하는 금융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예를 들어 A,B은행에 세금우대저축을 중복가입했다가 중복통장으로 확인돼후가입통장인 B은행통장이 이미 일반통장으로 전환된 경우에도 B은행 통장을 세금우대통장으로 선택할 수 있다.

이 때 A은행에 세금우대적용배제 신청서를 제출해 확인서를 받은 뒤 이를 B은행에 내면 된다.A통장은 계좌개설일부터 일반세율을 적용,세금우대적용 세액과의 차액을 납부해야 하고 B통장은 반대로 세금차액을 환급받지만 이 절차는 은행에서 알아서 해결해준다.

추승호 기자 chu@
1999-10-20 8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탈모약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재명 대통령이 보건복지부 업무보고에서 “탈모는 생존의 문제”라며 보건복지부에 탈모 치료제 건강보험 적용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대통령의 발언을 계기로 탈모를 질병으로 볼 것인지, 미용의 영역으로 볼 것인지를 둘러싼 논쟁이 정치권과 의료계, 온라인 커뮤니티로 빠르게 확산하고 있다. 당신의 생각은?
1. 건강보험 적용이 돼야한다.
2. 건강보험 적용을 해선 안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