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 성적순 임용 않는다

법관 성적순 임용 않는다

입력 1999-10-19 00:00
수정 1999-10-1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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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신규 법관의 임용 기준이 성적위주에서 기본소양과 자질을 우선시하는 방향으로 바뀔 전망이다.

대법원은 18일 그동안 성적 위주로 뽑던 법관 임용방식에서 벗어나 ‘법관임용심사위원회’를 구성,법관으로서 소양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면 과감하게 탈락시키기로 했다.

이는 사시 합격 인력의 대폭 증원과 맞물려 일부 소장법관의 자질을 문제삼는 안팎의 목소리가 꾸준히 제기되고 있는데다,최근 신모 전 판사가 서해교전이 우리 당국의 공작에 의해 일어난 것처럼 묘사한 글을 PC통신에 게재한사건 등이 계기가 됐다.

이에 따라 지도교수들로 하여금 사법연수원생의 품행과 자질을 지도·채점토록하는 한편 법관임용심사위원회에서 문제 연수생을 가려내기로 했다.

이와는 별도로 ▲법조일원화 차원에서 우수한 능력과 인품을 갖춘 변호사를 대거 영입하고 ▲법관직급제를 완화하기 위해 2년 이상 근무한 법원장을 고등법원 부장판사와 직교류하는 인사개선안도 마련중이다.

강충식기자 chungsik@
1999-10-19 2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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