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석현사장 공소장 요지

홍석현사장 공소장 요지

입력 1999-10-19 00:00
수정 1999-10-19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피의자 홍석현은 94년 3월쯤부터 서울 중구 순화동 소재 중앙일보사 대표이사로 재직하면서 회사의 업무를 총괄했다.강원도 평창군에 있는 보광 휘닉스파크를 운영할 목적으로 보광의 대주주로서 실질적으로 그 회사의 자금 등제반 업무를 맡았다.

홍사장은 96년 12월 사실은 어머니인 김윤남으로부터 조우동 전 삼성중공업 회장 명의의 중앙일보 주식 3만5,648주를 포함,김동익 명의의 위 회사 주식 2만6,312주와 이두석 명의의 위 회사 주식 1만7,978주 등 3인 앞으로 명의신탁된 주식 7만9,938주를 증여받았다.그럼에도 매매로 취득한 것 처럼 가장,증여세 10억4,043만원을 포탈했다.

또 김영부와 공모,97년 4월 두일전자 주식 2만주를 주당 1만7,500원에 매입한 뒤 이를 이종명에게 주당 5만500원에 매도,10억1,000만원을 받았으므로그 양도차익 6억5,495만원에 대한 양도소득세 6,549만5,000원을 신고해야 한다.그럼에도 불구하고 매매단가를 낮춰달라는 이종명의 부탁을 받고 이중계약서를 작성,매매단가 조작으로 주식 양도소득세 5,074만원을 포탈했다.

이와 함께 재산관리인인 위 김영부,삼성정일유리 대표이사 유경한,어머니김윤남과 공모해 93년 8월 금융실명제가 실시되자 93년 9월 위 김윤남으로부터 건네받은 가·차명 주식을 5인 명의의 차명으로 실명전환해 관리해왔다.

그러던 중 94년 11월부터 96년 4월까지 순차 매각해 현금 32억여원을 조성,자금추적을 차단하게 한 뒤 홍석현 본인 명의로 주식을 취득하는 과정에서증여세 14억3,653만원을 포탈했다.

1999-10-19 22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유튜브 구독료 얼마가 적당하다고 생각하나요?
구글이 유튜브 동영상만 광고 없이 볼 수 있는 ‘프리미엄 라이트'요금제를 이르면 연내 한국에 출시한다. 기존 동영상과 뮤직을 결합한 프리미엄 상품은 1만 4900원이었지만 동영상 단독 라이트 상품은 8500원(안드로이드 기준)과 1만 900원(iOS 기준)에 출시하기로 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적절한 유튜브 구독료는 어느 정도인가요?
1. 5000원 이하
2. 5000원 - 1만원
3. 1만원 - 2만원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