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석현사장 공소장 요지

홍석현사장 공소장 요지

입력 1999-10-19 00:00
수정 1999-10-1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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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의자 홍석현은 94년 3월쯤부터 서울 중구 순화동 소재 중앙일보사 대표이사로 재직하면서 회사의 업무를 총괄했다.강원도 평창군에 있는 보광 휘닉스파크를 운영할 목적으로 보광의 대주주로서 실질적으로 그 회사의 자금 등제반 업무를 맡았다.

홍사장은 96년 12월 사실은 어머니인 김윤남으로부터 조우동 전 삼성중공업 회장 명의의 중앙일보 주식 3만5,648주를 포함,김동익 명의의 위 회사 주식 2만6,312주와 이두석 명의의 위 회사 주식 1만7,978주 등 3인 앞으로 명의신탁된 주식 7만9,938주를 증여받았다.그럼에도 매매로 취득한 것 처럼 가장,증여세 10억4,043만원을 포탈했다.

또 김영부와 공모,97년 4월 두일전자 주식 2만주를 주당 1만7,500원에 매입한 뒤 이를 이종명에게 주당 5만500원에 매도,10억1,000만원을 받았으므로그 양도차익 6억5,495만원에 대한 양도소득세 6,549만5,000원을 신고해야 한다.그럼에도 불구하고 매매단가를 낮춰달라는 이종명의 부탁을 받고 이중계약서를 작성,매매단가 조작으로 주식 양도소득세 5,074만원을 포탈했다.

이와 함께 재산관리인인 위 김영부,삼성정일유리 대표이사 유경한,어머니김윤남과 공모해 93년 8월 금융실명제가 실시되자 93년 9월 위 김윤남으로부터 건네받은 가·차명 주식을 5인 명의의 차명으로 실명전환해 관리해왔다.

그러던 중 94년 11월부터 96년 4월까지 순차 매각해 현금 32억여원을 조성,자금추적을 차단하게 한 뒤 홍석현 본인 명의로 주식을 취득하는 과정에서증여세 14억3,653만원을 포탈했다.

1999-10-19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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