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서마다 유실물이 넘쳐나고 있다.지난 61년 제정,95년 개정된 현행 유실물법에 의하면 법정 보관기간이 일률적으로 1년에서 1년6개월로 되어 있다.
그래서 장기간 이를 보관·관리하는데 따른 제반 비용 뿐 아니라 유실물 등의 손상이 심해 재활용조차 할 수 없는 실정이다.
분실물의 종류가 다양화된 현실을 반영하여 분실물품에 따라 의무 보관기간을 탄력적으로 단축,운용할 수 있기를 바란다.또 현재 경찰만이 갖고 있는유실물처분권을 각종 유실물처리센터에서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유실물법의 개선이 요망된다.
양춘식 [경기도 부천중부경찰서 순찰대 경장]
그래서 장기간 이를 보관·관리하는데 따른 제반 비용 뿐 아니라 유실물 등의 손상이 심해 재활용조차 할 수 없는 실정이다.
분실물의 종류가 다양화된 현실을 반영하여 분실물품에 따라 의무 보관기간을 탄력적으로 단축,운용할 수 있기를 바란다.또 현재 경찰만이 갖고 있는유실물처분권을 각종 유실물처리센터에서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유실물법의 개선이 요망된다.
양춘식 [경기도 부천중부경찰서 순찰대 경장]
1999-10-16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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