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권남용,독직,폭행 등이 개재된 공무원에 의한 인권침해사건의 기소율이일반인들에 의한 인권침해사건의 8분의 1 수준인 3.8%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법무부가 국민회의 조찬형의원에게 제출한 국감자료에 따르면지난해 1월부터 지난 6월까지 적발된 공무원에 의한 인권침해사건 808건 가운데 3.8%인 31건(약식기소 26건)만 기소됐다.
불기소된 사건은 유형별로 ▲무혐의 387건 ▲기소유예 73건 ▲기소중지 2건 ▲각하 등 기타 315건인 것으로 집계됐다.이에 비해 미성년자 약취유인,아동학대 등 일반인들에 의한 인권침해사건 기소율은 전체 630건 가운데 31.6%인 199건으로 나타났다.
최여경기자 kid@
불기소된 사건은 유형별로 ▲무혐의 387건 ▲기소유예 73건 ▲기소중지 2건 ▲각하 등 기타 315건인 것으로 집계됐다.이에 비해 미성년자 약취유인,아동학대 등 일반인들에 의한 인권침해사건 기소율은 전체 630건 가운데 31.6%인 199건으로 나타났다.
최여경기자 kid@
1999-10-15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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