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눈] 관가 체육행사와 민원업무

[오늘의 눈] 관가 체육행사와 민원업무

박현갑 기자 기자
입력 1999-10-15 00:00
수정 1999-10-1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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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많은 관가 체육행사 시즌이 돌아왔다.

올해도 과거와 다름없이 일부 부처는 여전히 주중 행사를 갖는다.

재정경제부 소속 직원들은 금요일인 15일 외환은행 연수원에서 체육대회를하며 행정자치부와 환경부는 22일(금요일)이다.

물론 이들 부처는 업무공백 방지를 위해 과별로 필수 근무자는 남겨둔다는방침이다.재경부 직원은 “행사 당일에 업무상담은 물론 민원접수도 한다”면서 “안내게시판에 체육행사일임을 알리고 있다”며 문제가 없다고 강조한다.

과연 그럴까.민원인이 전화를 했을 때 “담당자가 자리를 비웠으니 나중에문의하세요.회의 중입니다,내일 다시 하시죠”라고 하는 경우는 없을까.

이같은 우려를 감안,토요일에 하거나 실·국별로 나눠 행사를 하는 부처도있다.외교통상부,산업자원부,교육부 등의 경우다.

토요일인 16일 직원 체육대회를 하는 산자부의 담당직원은 “직원들 처지에서 보면 금요일이 좋겠지만 민원인 처지에서 보면 당직자가 남는다 하더라도 자기 업무가 아닌 만큼 문제가 생길 수 있지 않겠느냐”며 토요일 행사 배경을 설명한다.

공무원들은 매년 4월 마지막 주로 잡힌 체육주간과 10월 15일인 체육의 날을 전후해 체육행사를 한다.

행사시기와 방법은 각 부처 기관장들이 자율적으로 결정할 문제다.공무원들도 체육활동을 통해 건강을 증진할 ‘권리’가 있고 직원 단합을 꾀하는 것은 자연스런 일이기도 하다.더군다나 정부 구조조정에다 임금삭감으로 가뜩이나 어려운 처지에 있는 공무원들의 입장을 감안하면 풍성한 행사가 아쉬운 점도 없지않아 있다.

그러나 행사로 인해 민원인에게 불편을 초래해서는 안된다.평일날 거의 전직원이 자리를 비우는 것에 대해선 납세자에 대한 봉사 의식의 결여 내지는관(官) 우위의 발상 때문이라는 지적이 늘 따르게 마련이다.

대다수 국민의 공직사회의 행태에 대한 인식은 쉽게 악화되곤 한다는 점을감안하면 더욱 신경을 기울여야 한다고 본다.

사기진작,단합,체력단련등 좋은 취지를 살리기 위해선 휴일을 택하면 더 좋지 않을까.

박현갑 행정뉴스팀기자eagleduo@
1999-10-15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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