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무분별 용역발주 사전 차단한다

전주시 무분별 용역발주 사전 차단한다

입력 1999-10-14 00:00
수정 1999-10-1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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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역 남발을 막기 위해 전주시가 ‘용역과제 사전 심의위원회’를 설치하고,광주시는 각종 학술·연구 용역발주때 적격심사제를 도입해 용역 부실화를방지하기로 하는 등 지방자치단체들의 용역 관련 개선방안이 잇따르고 있다.

전북 전주시는 13일 무분별한 용역 발주로 예산이 낭비되고 있다는 지적에따라 부시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시 국장급 간부 2명과 시의원 3명,용역과제관련 전문 교수 등 모두 12명을 위원으로 한 용역 사전 심의위원회를 설치,발주 전에 용역의 필요성과 타당성 등을 심사하기로 했다.시는 관련 조례안을 마련,오는 18일 시의회 임시회에 상정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용역 심사제도는 행정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이고 시민이낸 세금의 낭비요인을 사전에 차단하는 제도적인 장치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광주시도 그동안 수의계약이나 최저가낙찰제 방식으로 발주돼 베끼기·짜집기 등으로 인한 부실 시비를 빚었던 각종 학술·연구 용역에 적격심사제를전국 최초로 도입하기로 했다.

시는 이달중 학술·연구 용역에 대한 적격심사기준안을 마련한 뒤 행정자치부 승인을 거쳐 올 연말부터 시행할 계획이다.지난달 개정된 국가계약법시행령은 최저가낙찰제를 적격심사제로 대체했으나 연구·학술 용역에 대해서는 기준을 제시하지 않았다.시는 용역업체를 선정할 때 입찰가와 적격심사 결과를 ▲10억원 이상 용역은 30대 70 ▲5억∼10억원은 50대 50 ▲1억∼5억원 70대 30 ▲1억원 이하 80대 20의 비중으로 반영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적격심사 대상 용역으로 검토되는 분야는 기초·응용과학에 관한 연구,도시계획 지적고시 작성,환경영향평가,교통량조사 등이다.

광주시가 최근 발주한 학술·연구 기타용역은 ▲97년 전체 84건중 15건 ▲98년 97건중 31건 ▲99년 41건중 18건 등 전체 용역의 20%에 이른다.

이병윤 서울시의회 교통위원장, ‘어르신 교통비 지원 조례안’ 상임위 통과

서울시의회 교통위원회 이병윤 위원장(국민의힘·동대문1)이 대표발의한 ‘서울시 어르신 교통비 지원 조례안’이 지난 15일 제336회 정례회 제1차 교통위원회 심의에서 원안 가결됐다. 이번 조례 제정은 서울시에 거주하는 70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한 버스 교통비 지원의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제도적 의의가 크다는 평가다. 현행 ‘노인복지법’ 등에 따라 65세 이상 연령층은 지하철 무임승차 혜택을 제공받고 있으나, 시내버스나 마을버스의 경우 별도의 법적 근거와 지원 제도가 없어 교통비 보조가 불가능한 실정이었다. 이에 따라 버스 이용률이 높은 어르신들을 위한 제도 개선 요구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이 위원장은 동 조례안을 통해 서울시에 주민등록을 둔 70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하고 시장의 책무, 지원 계획 수립 등의 내용을 담아 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 그는 조례안 발의 이유에 대해 “지하철과 함께 대표적인 대중교통 수단인 버스를 이용하는 어르신들의 이동권과 교통복지 향상 도모가 가장 큰 이유”라고 밝히며 “지원 대상을 70세로 정한 것은 사회적으로 노인 기준 연령을 65세에서 70세로 상향하자는 논의가 진행되고 있고 본 제도를 기시행하는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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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 임송학·광주 최치봉기자 cbchoi@
1999-10-14 2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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