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남(李種南) 감사원장은 국회 법사위의 감사원에 대한 국정감사 답변에서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검찰과 경찰의 ‘불법 감청’시비와 관련해 “감사원이 특별팀을 구성해서 이른 시일안에 특감을 실시하겠다”고 밝혔다.검찰과 경찰,정보통신부 등의 소명자료에도 불구하고 야당이‘불법 감청 의혹’을 끊임없이 제기해서 사회적 문제가 돼있는 이 사안에 대해 감사원이 특감에 나서는 것은 매우 잘하는 일이다.
남북이 첨예하게 맞서고 있는 상황에서 국가안보나 유괴·납치 등 반인륜적범죄, 마약 및 조직폭력 등 범죄수사를 위해 최소한의 감청은 불가피한 것이다.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사기관의 감청이나 통신내역 조회는 전기통신사업법규정에 따라 엄격히 제한을 받고 있다. 또한 ‘불법 감청’시비가 나온 김에 ‘도청’과 ‘감청’을 상식선에서나마 정리할 필요가 있다.‘도청’은 이유여하를 불문하고 원천적으로 불법이다.
그러므로 ‘불법 도청’과 ‘감청’이 있을뿐 ‘합법 감청’이라는 용어는성립되지 않는다.따라서 수사상 필요에 따라 법원의 영장을 받아 수행하는‘감청’과 영장을 청구할 시간적 여유가 없을때 수행하는 ‘긴급감청’만이문제가 된다. 그러므로 감사원은 ‘감청’과 ‘긴급감청’이 실제로 전기통신사업법의 엄격한 규정에 따라 수행되고 있는 지를 밝혀야 한다.
정부는 또 올 상반기 감청건수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1.3%가 줄었고,긴급감청도 무려 76.5%가 줄었다고 주장한다.다만 수사과정에서 전화가입자의인적사항이나 상대방의 전화번호 등 사실확인을 위한 통신내역 조회가 50.3%늘어났는데 이는 범죄의 증가와 이동전화 보급률의 상승에 따른 현상이라는것이다. 그런데도 야당은 감청이 크게 늘어났다고 주장한다. 과연 어느쪽의주장이 옳은지,감사원은 이번 기회에 공명정대한 감사를 통해 국민들 앞에밝혀야 한다.또한 야당이 수사기관의 감청장비 구입과 관련 의혹을 제기하고있는 마당인지라 장비 구입절차가 적법한지, 구입가액이 적절한지도 아울러감사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감사원장의 임기는 법적으로 보장돼 있다. 그러므로 이 감사원장은 감사원고유업무의 수행에 있어 정부의 눈치를 볼 필요가 없다.이 감사원장은 공명정대한 감사를 통해 국가에 봉사해야 한다.야당 또한 감사원의 특감결과를지켜보면서 ‘감청’문제와 관련,더이상 시비를 걸지 말고 현재 국회에 계류중인 통신보호법 개정안 처리에 적극 협조하기 바란다.
남북이 첨예하게 맞서고 있는 상황에서 국가안보나 유괴·납치 등 반인륜적범죄, 마약 및 조직폭력 등 범죄수사를 위해 최소한의 감청은 불가피한 것이다.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사기관의 감청이나 통신내역 조회는 전기통신사업법규정에 따라 엄격히 제한을 받고 있다. 또한 ‘불법 감청’시비가 나온 김에 ‘도청’과 ‘감청’을 상식선에서나마 정리할 필요가 있다.‘도청’은 이유여하를 불문하고 원천적으로 불법이다.
그러므로 ‘불법 도청’과 ‘감청’이 있을뿐 ‘합법 감청’이라는 용어는성립되지 않는다.따라서 수사상 필요에 따라 법원의 영장을 받아 수행하는‘감청’과 영장을 청구할 시간적 여유가 없을때 수행하는 ‘긴급감청’만이문제가 된다. 그러므로 감사원은 ‘감청’과 ‘긴급감청’이 실제로 전기통신사업법의 엄격한 규정에 따라 수행되고 있는 지를 밝혀야 한다.
정부는 또 올 상반기 감청건수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1.3%가 줄었고,긴급감청도 무려 76.5%가 줄었다고 주장한다.다만 수사과정에서 전화가입자의인적사항이나 상대방의 전화번호 등 사실확인을 위한 통신내역 조회가 50.3%늘어났는데 이는 범죄의 증가와 이동전화 보급률의 상승에 따른 현상이라는것이다. 그런데도 야당은 감청이 크게 늘어났다고 주장한다. 과연 어느쪽의주장이 옳은지,감사원은 이번 기회에 공명정대한 감사를 통해 국민들 앞에밝혀야 한다.또한 야당이 수사기관의 감청장비 구입과 관련 의혹을 제기하고있는 마당인지라 장비 구입절차가 적법한지, 구입가액이 적절한지도 아울러감사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감사원장의 임기는 법적으로 보장돼 있다. 그러므로 이 감사원장은 감사원고유업무의 수행에 있어 정부의 눈치를 볼 필요가 없다.이 감사원장은 공명정대한 감사를 통해 국가에 봉사해야 한다.야당 또한 감사원의 특감결과를지켜보면서 ‘감청’문제와 관련,더이상 시비를 걸지 말고 현재 국회에 계류중인 통신보호법 개정안 처리에 적극 협조하기 바란다.
1999-10-14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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