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회사들은 빠르면 11월부터 증권거래소나 코스닥시장에 상장 또는 등록되지 않았더라도 스톡옵션(주식매입 선택권) 제도를 도입할 수 있다.또 이사들이 이사회에 직접 참석하지 않고 다자간 전화나 화상회의를 통해 결의할수 있고 주주들은 서면으로 주총결의에 참여할 수 있게 된다.
정부는 이번 정기국회에 이같은 내용의 상법 개정안을 제출,통과되는 대로공포해 시행한다고 11일 밝혔다.법무부 관계자는“상장사가 아닌 벤처기업들은 스톡옵션을 통해 유능한 경영진을 영입하고 싶어도 법적 근거가 없어 이같이 법을 개정키로 했다”고 설명했다.
김균미기자 kmkim@
정부는 이번 정기국회에 이같은 내용의 상법 개정안을 제출,통과되는 대로공포해 시행한다고 11일 밝혔다.법무부 관계자는“상장사가 아닌 벤처기업들은 스톡옵션을 통해 유능한 경영진을 영입하고 싶어도 법적 근거가 없어 이같이 법을 개정키로 했다”고 설명했다.
김균미기자 kmkim@
1999-10-13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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