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인승 이상 10인승 이하 승합차의 세금이 오는 2007년까지 승용차 수준으로 올라간다.또 전용면적 50∼74평,거래가 6억원 이상인 아파트를 중형 고급주택으로 규정해 취득세를 일반주택의 2배인 4%로 중과세하려던 정부방침은 철회됐다.
정부는 12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지방세법개정안을 의결했다.
7인승 이상 10인승 이하 승합차에 대한 세금은 ▲2005년 승용차 세금의 33%▲2006년 66% ▲2007년 100%수준으로 오른다.
또 휘발유 및 경유,대체유류 등에 대한 특별소비세의 3.2%가 내년 1월1일부터 지방세인 주행세로 전환된다.
정부 관계자는 주행세가 신설되더라도 특별소비세의 일부를 전환하는 것이기 때문에 소비자에게는 추가부담이 생기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개정안은 아울러 농지소득에 부과하는 농지세의 세율을 소득세의 세율체제에 맞게 하향조정,과표 단계별로 ▲400만원 이하 3% ▲1,000만원 이하 10%▲4,000만원 이하 20% ▲8,000만원 이하 30% ▲8,000만원 초과 40% 등으로규정했다.
국무회의는 이와 함께 앞으로 시민들이 집회나 시위로 인해 피해를 볼 우려가 있을 경우 관할 경찰서장에게 보호를 요청할 수 있는 내용의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시행령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주거지역에 거주하는 시민들이 집회 및 시위자들의 북·징·꽹과리·확성기 사용과 구호 및 낙서,유인물 배포,돌 및 화염병 투척 등으로 재산이나 시설에 피해가 생길 우려가 있을 경우 관할 경찰서장에게 보호를 요청할 수 있도록 돼있다.
이도운기자 dawn@
정부는 12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지방세법개정안을 의결했다.
7인승 이상 10인승 이하 승합차에 대한 세금은 ▲2005년 승용차 세금의 33%▲2006년 66% ▲2007년 100%수준으로 오른다.
또 휘발유 및 경유,대체유류 등에 대한 특별소비세의 3.2%가 내년 1월1일부터 지방세인 주행세로 전환된다.
정부 관계자는 주행세가 신설되더라도 특별소비세의 일부를 전환하는 것이기 때문에 소비자에게는 추가부담이 생기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개정안은 아울러 농지소득에 부과하는 농지세의 세율을 소득세의 세율체제에 맞게 하향조정,과표 단계별로 ▲400만원 이하 3% ▲1,000만원 이하 10%▲4,000만원 이하 20% ▲8,000만원 이하 30% ▲8,000만원 초과 40% 등으로규정했다.
국무회의는 이와 함께 앞으로 시민들이 집회나 시위로 인해 피해를 볼 우려가 있을 경우 관할 경찰서장에게 보호를 요청할 수 있는 내용의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시행령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주거지역에 거주하는 시민들이 집회 및 시위자들의 북·징·꽹과리·확성기 사용과 구호 및 낙서,유인물 배포,돌 및 화염병 투척 등으로 재산이나 시설에 피해가 생길 우려가 있을 경우 관할 경찰서장에게 보호를 요청할 수 있도록 돼있다.
이도운기자 dawn@
1999-10-13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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