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변리·세무사 자격 자동취득제 없앤다

변호사, 변리·세무사 자격 자동취득제 없앤다

입력 1999-10-09 00:00
수정 1999-10-0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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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들의 업무영역이 넓어져 변호사의 변리사·세무사 겸업이 크게 늘고있는 가운데 변호사에게 세무사나 변리사 자격증을 자동으로 주는 제도의 폐지를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재정경제부의 한 관계자는 8일 변호사에게 변리사 및 세무사 자격증을 자동으로 부여하도록 규정한 변리사법과 세무사법을 개정,정기 국회 심의를 거쳐 오는 2001년부터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전문자격사 관련 규제개혁방안’에따라 경력공무원이나 회계사 등에게 전문자격을 주는 제도가 하나둘 깨지고있는 추세”라며 “게다가 변호사와 세무사는 두 자격증 사이에 큰 연관성이 없어 이를 폐지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그는 “사법시험 가운데 세무관련 과목은 선택인 조세법뿐이며 이마저 선택자가 거의 없다”고 덧붙였다.관련법이 개정되면 변호사는 앞으로 세무사와변리사 1·2차 시험의 일부만 면제받아 자격증 시험을 거쳐야 업무를 할 수있게 된다.

이에 대해 법무부와 대한변호사협회 등 법조계에서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변협은 이날 성명을 통해 “변호사법이 규정한 변호사의 법률사무는 변리사와 세무사의 직무도 포함하는 포괄적 개념”이라고 전제,“정부안은 우리의법체계상 결코 허용될 수 없다”고 반박했다.

올들어 자동으로 변리사 자격을 받은 변호사들의 변리사 등록요건이 크게완화되자 대한변리사회에 등록한 회원 637명(5월말 기준) 가운데 변호사가 97명으로 겸업이 크게 늘었다.

최여경기자 kid@
1999-10-09 2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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