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관찰자에 전자감시 팔찌

보호관찰자에 전자감시 팔찌

입력 1999-10-09 00:00
수정 1999-10-09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이르면 2001년부터 집행유예·가석방·가출소로 풀려난 보호관찰 대상자의동태 등을 파악할 수 있는 ‘전자감시제’가 도입된다.

지금까지는 관찰관이 수시로 전화로 소재를 확인하거나,정기적으로 보호관찰 대상자를 보호관찰소에 출석토록 해 재범 가능성 및 이탈여부 등을 감시해왔다.

전자감시제는 보호관찰 대상자의 손목이나 발목에 휴대용 발신장치를 착용토록 해 정해진 지역을 벗어나면 중앙통제장치전달시스템에 경보가 울리도록 돼 있다.

법무부와 한국형사정책연구원은 8일 서울교육문화회관에서 ‘보호관찰제도의 전망’이란 주제로 세미나를 갖고 2001년에 시범실시한 뒤 2004년까지 전면 확대하는 방안에 대해 집중 논의했다.

이 제도가 도입되면 보호관찰 인력과 비용이 크게 줄어들고 보호관찰 대상자는 기존의 감시체제에서 벗어나 한결 자유롭게 사회활동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현재 보호관찰 대상자는 연간 5만명 규모로 현재 320여명의 감시 인력과 150억원의 비용이 투입되고 있다.

법무부 관계자는 “미국 LA카운티는 최근 2년간 6,206명에 대해 전자감시체계를 적용,988만달러의 예산절감 효과를 거뒀다”면서 “2001년에 시범실시한 뒤 과실범,초범 등에 한해 우선적으로 이 제도를 도입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법무부는 ▲보호관찰 불응시 지명수배 제도 ▲보호관찰 선고전 대상자의 직업,생활환경,가족관계 등을 실사하는 판결전 조사제도 ▲소년범,성인범으로구분된 가석방 심사체제의 일원화 등도 적극 추진키로 했다.

주병철기자 bcjoo@
1999-10-09 23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유튜브 구독료 얼마가 적당하다고 생각하나요?
구글이 유튜브 동영상만 광고 없이 볼 수 있는 ‘프리미엄 라이트'요금제를 이르면 연내 한국에 출시한다. 기존 동영상과 뮤직을 결합한 프리미엄 상품은 1만 4900원이었지만 동영상 단독 라이트 상품은 8500원(안드로이드 기준)과 1만 900원(iOS 기준)에 출시하기로 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적절한 유튜브 구독료는 어느 정도인가요?
1. 5000원 이하
2. 5000원 - 1만원
3. 1만원 - 2만원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