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라늄 4년간 불법처리”

“우라늄 4년간 불법처리”

입력 1999-10-04 00:00
수정 1999-10-0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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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쿄 연합] 지난달 30일 일본 이바라기(茨城)현 도카이무라(東海村) 핵 누출사고를 낸 핵 연료가공회사 JCO는 3일 지난 4년간 우라늄 처리에 불법적기준을 적용해왔다고 시인했다.

히데키 모토키 JCO 대변인은 “우라늄 처리 기준이 법적요구를 충족시키지못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계속 적용해왔다”고 인정했다.

이 회사는 정부의 승인 없이 우라늄 처리 방식을 바꿔 직원들이 양동이 모양의 스테인리스 용기에서 처리된 우라늄 근처를 오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은물론 수작업을 허용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앞서 일본 정부는 사고현장 350m 이내에 내려졌던 주민 대피령을 2일 해제했다.농림수산성은 이바라키현에서 재배하는 농작물이 방사능에 오염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일본 경찰은 이날 수사본부를 설치, JOC 관계자와 핵연료산업감독권을 갖고 있는 정부관계자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

1999-10-04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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