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광그룹 탈세사건이 대주주 홍석현씨의 구속 수감으로 마무리됐다.단순 개인비리의 사건임에도 세간의 이목을 끌었던 이유는 홍석현씨가 바로 현직 언론사 사장·발행인이기 때문이다.다시 말해 언론사주라는 신분 때문에 한편으로는 거액의 탈세를 행한 것이 너무나 충격적인 일이었고,다른 한편으로는 그 수사와 구속이 자칫하면 언론 간섭이라는 오해를 불러일으킬 우려가 있었던 것이다.또 전례로 보아 언론사주가 과연 구속될 것인가라는 점도 큰 관심거리로 부각했다.
이번 사건은 언론개혁의 차원에서 중요한 의미를 남겼다.첫째,언론사주라고 해서 더이상 ‘성역’이 아니라는 것이다.과거 언론사주나 언론인의 비리탈법행위를 봐주곤 하던 ‘성역화’ 관행은 바로 ‘권언유착’이 만들어낸부산물이다.이제 언론개혁을 위해 이런 관행은 깨져야 한다.따지고 보면 이번 홍석현씨 구속도 이례적인 일은 아니다.94년 경향신문 사주도 외화밀반출 혐의로 구속된 전례가 이미 있고 지방에서는 회사돈 횡령과 탈세 등 사이비 행각을 저질러 구속된 언론사주의 사례도 많다.
둘째,언론은 무엇보다 신뢰와 도덕성이 생명이다.보도내용은 말할 것 없고언론인과 언론사주는 더더욱 높은 수준의 윤리와 도덕성을 요구받아 마땅하다.1,000여개에 달하는 차명계좌,거액의 탈세 규모,온갖 탈세수법 등은 일반적 기업관행으로 돌리기엔 너무나 충격적인 내용이다.사회의 비리부패를 꾸짖고 그 척결에 솔선수범해야 할 언론사의 사주가 비리 탈법의 전면에 등장한다면 그 언론이 어떻게 정치권력을 감시하고 사회 비리부패를 고발할 것인가?이번 사건이 언론사주 개인의 도덕적 자질에 대한 비난에 그치지 않고 사회적 공기로서 언론의 역할에 대한 의구심마저 들게 하는 것도 이런 이유에서이다.결국 언론사의 이미지에 치명적인 타격만 입혔을 뿐이다.
셋째,언론보도는 결코 언론사주의 이해관계에 얽매여선 안된다.중앙일보쪽의 항변과 반박 주장이 설득력있게 들리지 않는 이유는 바로 보도태도 때문이다.홍석현씨가 보광그룹의 단순 대주주일 뿐 어떤 공식 직함을 보유하거나 경영에 관여한 적이 없고 따라서 탈세혐의에 법적 책임이없다는 식의 항변은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고자 하는 짓에 불과하며,그가 보광그룹의 지배중심에 서있는 사실상의 ‘총수’라는 것은 삼척동자도 알 수 있는 사실이다.
지난번 손숙 장관의 금품수수를 돌연 들춰내 공직에서 물러나게 한 언론사가 그 수백배 수천배에 달하는 거액을 탈세한 혐의를 받은 자사 사주를 적극 비호하고 나서는 것은 정말 어처구니없는 일이다.따라서 자사 사주라는 이유만으로 해서 언론이 그 탈세혐의를 비호하는 방패막이로 악용해서는 안될것이다.진정 ‘독립언론’이라면 먼저 이를 통렬히 비난하고 자성해야 하는것이 올바른 순서이다.
이와 반대로 탈세사건을 ‘언론길들이기’ 또는 ‘표적수사’ 등 정치적 시각에 매몰돼 호도하는 것은 자사 이기주의일 뿐이며 언론의 힘을 이용해 문제를 정치적으로 해결하고자 하는 의도로 비춰질 수도 있다.보도태도가 막연한 심증과 피해의식의 방향으로만 치우쳐질 경우 여기에 공감할 독자는 별로 없을 것이라는 점도 깨달아야 할 것이다.
한편 이번 사건에 대한 세계신문협회(WAN)와 국제언론인협회(IPI)의 항의서한 내용은 두 기구의 전통과 명예에 비춰볼 때 정말 한심스럽다.탈세혐의의위법성에 대한 지적은 전혀 없이 무조건 수사를 중단하고 홍석현씨를 구속하지 말라는 내용은 지나칠 정도로 간섭적인 태도이다.또 탈세사건에 대한 국내 타언론의 보도자세나 국민·시민단체·언론단체 등의 목소리에는 전혀 귀기울이지 않은 채 오로지 중앙일보사의 일방적 주장만을 판에 박은 듯이 내세우고 있다.
비리 탈법 언론사주 수사에 대한 이런 편파적인 태도는 결국 두 단체가 진정한 언론자유보다는 언론사주의 이해관계만 대변하고 옹호하는 이익단체에불과하지 않나 하는 의구심마저 들게 할 정도이다.두 단체가 과거 유신체제나 전두환정권의 폭압적 언론탄압에 대해 이만큼 재빨리 항의한 적이 있었던가? 결론적으로 이번 사건을 통해 앞으로 언론개혁의 과제가 언론소유와 경영의 분리,경영투명성 확보,편집권 독립 등의 구체적인 내용으로 발전되기를 바란다.
주동황 광운대교수 신문방송학
이번 사건은 언론개혁의 차원에서 중요한 의미를 남겼다.첫째,언론사주라고 해서 더이상 ‘성역’이 아니라는 것이다.과거 언론사주나 언론인의 비리탈법행위를 봐주곤 하던 ‘성역화’ 관행은 바로 ‘권언유착’이 만들어낸부산물이다.이제 언론개혁을 위해 이런 관행은 깨져야 한다.따지고 보면 이번 홍석현씨 구속도 이례적인 일은 아니다.94년 경향신문 사주도 외화밀반출 혐의로 구속된 전례가 이미 있고 지방에서는 회사돈 횡령과 탈세 등 사이비 행각을 저질러 구속된 언론사주의 사례도 많다.
둘째,언론은 무엇보다 신뢰와 도덕성이 생명이다.보도내용은 말할 것 없고언론인과 언론사주는 더더욱 높은 수준의 윤리와 도덕성을 요구받아 마땅하다.1,000여개에 달하는 차명계좌,거액의 탈세 규모,온갖 탈세수법 등은 일반적 기업관행으로 돌리기엔 너무나 충격적인 내용이다.사회의 비리부패를 꾸짖고 그 척결에 솔선수범해야 할 언론사의 사주가 비리 탈법의 전면에 등장한다면 그 언론이 어떻게 정치권력을 감시하고 사회 비리부패를 고발할 것인가?이번 사건이 언론사주 개인의 도덕적 자질에 대한 비난에 그치지 않고 사회적 공기로서 언론의 역할에 대한 의구심마저 들게 하는 것도 이런 이유에서이다.결국 언론사의 이미지에 치명적인 타격만 입혔을 뿐이다.
셋째,언론보도는 결코 언론사주의 이해관계에 얽매여선 안된다.중앙일보쪽의 항변과 반박 주장이 설득력있게 들리지 않는 이유는 바로 보도태도 때문이다.홍석현씨가 보광그룹의 단순 대주주일 뿐 어떤 공식 직함을 보유하거나 경영에 관여한 적이 없고 따라서 탈세혐의에 법적 책임이없다는 식의 항변은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고자 하는 짓에 불과하며,그가 보광그룹의 지배중심에 서있는 사실상의 ‘총수’라는 것은 삼척동자도 알 수 있는 사실이다.
지난번 손숙 장관의 금품수수를 돌연 들춰내 공직에서 물러나게 한 언론사가 그 수백배 수천배에 달하는 거액을 탈세한 혐의를 받은 자사 사주를 적극 비호하고 나서는 것은 정말 어처구니없는 일이다.따라서 자사 사주라는 이유만으로 해서 언론이 그 탈세혐의를 비호하는 방패막이로 악용해서는 안될것이다.진정 ‘독립언론’이라면 먼저 이를 통렬히 비난하고 자성해야 하는것이 올바른 순서이다.
이와 반대로 탈세사건을 ‘언론길들이기’ 또는 ‘표적수사’ 등 정치적 시각에 매몰돼 호도하는 것은 자사 이기주의일 뿐이며 언론의 힘을 이용해 문제를 정치적으로 해결하고자 하는 의도로 비춰질 수도 있다.보도태도가 막연한 심증과 피해의식의 방향으로만 치우쳐질 경우 여기에 공감할 독자는 별로 없을 것이라는 점도 깨달아야 할 것이다.
한편 이번 사건에 대한 세계신문협회(WAN)와 국제언론인협회(IPI)의 항의서한 내용은 두 기구의 전통과 명예에 비춰볼 때 정말 한심스럽다.탈세혐의의위법성에 대한 지적은 전혀 없이 무조건 수사를 중단하고 홍석현씨를 구속하지 말라는 내용은 지나칠 정도로 간섭적인 태도이다.또 탈세사건에 대한 국내 타언론의 보도자세나 국민·시민단체·언론단체 등의 목소리에는 전혀 귀기울이지 않은 채 오로지 중앙일보사의 일방적 주장만을 판에 박은 듯이 내세우고 있다.
비리 탈법 언론사주 수사에 대한 이런 편파적인 태도는 결국 두 단체가 진정한 언론자유보다는 언론사주의 이해관계만 대변하고 옹호하는 이익단체에불과하지 않나 하는 의구심마저 들게 할 정도이다.두 단체가 과거 유신체제나 전두환정권의 폭압적 언론탄압에 대해 이만큼 재빨리 항의한 적이 있었던가? 결론적으로 이번 사건을 통해 앞으로 언론개혁의 과제가 언론소유와 경영의 분리,경영투명성 확보,편집권 독립 등의 구체적인 내용으로 발전되기를 바란다.
주동황 광운대교수 신문방송학
1999-10-04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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