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진 원전 수소 누설 위험수위”

“울진 원전 수소 누설 위험수위”

입력 1999-10-02 00:00
수정 1999-10-02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일본 이바라키현에서 발생한 방사능 누출사고로 국내 원전 안전문제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울진 원전 2호기 주발전기에서 수소가 계속누설돼 제작사가 권고하는 한계범위와 국내 규정상의 원전정지 한계치에 근접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민회의 김영환(金榮煥) 의원은 1일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의 과학기술부 국감에서 “98년 9월 이후 울진2호기 주발전기에서 수소가 누설되기 시작해 하루 누설량이 월평균 1.9㎥씩 증가,올 9월30일 현재 34.34㎥에 이르렀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울진 2호기는 벌써 지난 6월 제작사인 프랑스 알스톰사가 권고하는 1일 누설 한계범위(25㎥)를 넘어섰으며,울진 1·2호기 계통운전 절차서에 따르면 수소누설량이 40㎥/일(日)을 초과할 경우 발전을 정지하고 정비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한국전력 발전운영부 관계자는 “1일 현재 울진원전 2호기는 33∼34㎥/일 수준에서 안전운전되고 있으며 누설되는 수소는 발전기 내부 밀봉류 계통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안전에는 지장이 없다”고 해명했다.

국민회의 김영환(金榮煥) 의원은 최근 들어 한반도에서 지진 발생횟수가 늘고 있고 강도도 높아지고 있으나 우리나라 원전의 내진 설계 기준치는 20년전 규정을 그대로 적용하고 있어 이를 현실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의원은 “영광 원전을 제외하곤 고리·울진·월성 원전 모두 20년전 규정에 따라 지난 1936년 발생한 5.0규모의 지리산 지진을 최대치로 설계지반 가속도(0.20g)를 정했다”며 “지진발생횟수가 증가하고 있는 현실에 맞게 내진설계 기준을 조정,원전을 건설해야 안전을 기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함혜리기자
1999-10-02 22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탈모약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재명 대통령이 보건복지부 업무보고에서 “탈모는 생존의 문제”라며 보건복지부에 탈모 치료제 건강보험 적용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대통령의 발언을 계기로 탈모를 질병으로 볼 것인지, 미용의 영역으로 볼 것인지를 둘러싼 논쟁이 정치권과 의료계, 온라인 커뮤니티로 빠르게 확산하고 있다. 당신의 생각은?
1. 건강보험 적용이 돼야한다.
2. 건강보험 적용을 해선 안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