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화개혁회의측이 현 총무원장을 상대로 낸 총무원장직 부존재 확인 청구소송에서 서울지법이 1일 ‘고산 총무원장의 자격이 없다’며 정화개혁회의측승소판결을 내림에 따라 그동안 고산(고山)집행부 출범과 함께 물밑에 가라앉았던 조계종 분규가 새로운 양상을 띠게 됐다.
총무원측은 종무회의를 열어 이에 항소하기로 결정을 내린 반면 정화개혁회의측은 현 총무원 체제를 인정하지 않은 법원의 1심 판결에 고무돼있다.특히 정화개혁회의측은 지난 8월25일 울산지법이 중앙종회의 영축총림 해제결의등 무효확인 판결 전까지 총림해제와 직영사찰 지정 효력을 정지하겠다는 결정을 이미 낸 상태라 향후 추이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이번 소송은 2·3심을 남겨두고 있지만 확정판결이 날 경우 현 총무원장 선거절차와 자격이 무효화됨에 따라 총무원장 선거를 다시 치러야 한다.특히 2일 총무원장 직무집행정지 가처분신청마저 받아들여질 경우 총무원장 선출뒤 새로 구성된 총무원 집행부가 도중하차하게 된다.
그러나 이날 조계종 중앙종회의원 81명 전원을상대로 한 자격상실 확인청구소송에서는 일부 승소판결을 내린만큼 중앙종회가 활동을 계속한다면 대세엔 큰 영향이 없을 것이란 분석이 지배적이다.우선 정화개혁회의측에서 고산스님 개인에 대해선 문제삼지 않고있을 뿐 아니라 선거를 하더라도 대다수선거권자들이 총무원측 인사로 구성돼 큰 변화가 없을 것이란 게 그 이유다.
또 조계사 점거사태이후 양측이 어떤 식으로든 싸움을 막아야 한다는데 공감하고 있는 분위기도 그같은 관측을 뒷받침한다.
총무원장 선거인단은 종회의원 81명과 24개 교구본사에서 각 10명씩 240명등 모두 318명으로 구성되는데 이 가운데 대부분의 본사 주지들이 현 집행부 체제가 들어선 이후 임명된 인사들이다.그러나 2일 선고에서 총무원장 직무집행정지 판결이 날 경우 집행부에 공백이 생기게 된다.
이번 조계사 분규가 외형적으로는 송월주 전 원장의 3선 출마에서 비롯된것이긴 하지만 종정과 총무원장의 갈등,교구본사주지 선거제도 등을 둘러싼복잡한 양상을 띤 만큼 앞으로의 상황을 섣불리 예측할 수없는 상황이다.
김성호기자 kimus@
총무원측은 종무회의를 열어 이에 항소하기로 결정을 내린 반면 정화개혁회의측은 현 총무원 체제를 인정하지 않은 법원의 1심 판결에 고무돼있다.특히 정화개혁회의측은 지난 8월25일 울산지법이 중앙종회의 영축총림 해제결의등 무효확인 판결 전까지 총림해제와 직영사찰 지정 효력을 정지하겠다는 결정을 이미 낸 상태라 향후 추이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이번 소송은 2·3심을 남겨두고 있지만 확정판결이 날 경우 현 총무원장 선거절차와 자격이 무효화됨에 따라 총무원장 선거를 다시 치러야 한다.특히 2일 총무원장 직무집행정지 가처분신청마저 받아들여질 경우 총무원장 선출뒤 새로 구성된 총무원 집행부가 도중하차하게 된다.
그러나 이날 조계종 중앙종회의원 81명 전원을상대로 한 자격상실 확인청구소송에서는 일부 승소판결을 내린만큼 중앙종회가 활동을 계속한다면 대세엔 큰 영향이 없을 것이란 분석이 지배적이다.우선 정화개혁회의측에서 고산스님 개인에 대해선 문제삼지 않고있을 뿐 아니라 선거를 하더라도 대다수선거권자들이 총무원측 인사로 구성돼 큰 변화가 없을 것이란 게 그 이유다.
또 조계사 점거사태이후 양측이 어떤 식으로든 싸움을 막아야 한다는데 공감하고 있는 분위기도 그같은 관측을 뒷받침한다.
총무원장 선거인단은 종회의원 81명과 24개 교구본사에서 각 10명씩 240명등 모두 318명으로 구성되는데 이 가운데 대부분의 본사 주지들이 현 집행부 체제가 들어선 이후 임명된 인사들이다.그러나 2일 선고에서 총무원장 직무집행정지 판결이 날 경우 집행부에 공백이 생기게 된다.
이번 조계사 분규가 외형적으로는 송월주 전 원장의 3선 출마에서 비롯된것이긴 하지만 종정과 총무원장의 갈등,교구본사주지 선거제도 등을 둘러싼복잡한 양상을 띤 만큼 앞으로의 상황을 섣불리 예측할 수없는 상황이다.
김성호기자 kimus@
1999-10-02 17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