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시론] 언론의 자유와 횡포

[대한시론] 언론의 자유와 횡포

황태연 기자 기자
입력 1999-10-02 00:00
수정 1999-10-0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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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전인자 속에 언어능력을 내장한 인간에게 언론의 자유가 인권일 뿐만 아니라 민주정치의 초석이라는 것은 한국에서도 이제 상식됐다.1793년 칸트는‘펜의 자유’는 ‘민권의 유일한 수호신’이라고 갈파한 바 있다.나아가 칸트는 이 자유가 부정당할 때 통치자도 정보부족으로 불법과 실정(失政)을 범하는 자가당착에 빠질 것이라고 역설했다.

제레미 벤담은 1815년 ‘정치산술론’이라는 혁명적 팸플릿을 통해 역사상최초로 언론의 자유와 여론의 ‘정치적’ 본질을 가장 일관되게 논증한 바있다.공론(公論)은 소수의 판사로 구성되는 재판정보다 낫다는 것이다.판사들은 매수될 수 있지만,다수 공중(公衆)은 매수될 수 없기 때문이다.

벤담은 또 기자가 오보를 통해 공직자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에도 ‘고의가아닌 한’ 형사책임에서 면해지는 특권을 향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어떤 시민이라도 공직을 맡으면 명예를 얻게 돼 보통시민보다 높아지는 경향이 있으므로 비판적 여론으로 이 명예를 상쇄시켜 위정자와 시민의 지위를 평준화할필요가 있기 때문이라는것이다.

누구나 여론을 생산하고 소비하던 시대에 형성된 이 고전적 자유공론 및 언론철학은 오늘날도 원칙적인 타당성을 지닌다.그러나 그간의 경제·사회·기술변동으로 인해 고전적 언론자유는 특별한 제도적 장치가 미비하다면 실현될 수 없는 상황이 됐다.

우선 칸트·벤담 시대와 달리 언론매체의 자본규모가 급격히 늘어난 까닭에 ‘여론생산자’와 ‘여론소비자’가 엄격히 분리됐다.더구나 따지고 토론하는 ‘공중’은 쉽게 조작당하는 ‘대중’으로 변했다.이제 큰 부자들만이 ‘언론장사’를 할 수 있는 시대이기 때문에 언론사는 여론생산을 독점하는 반면,대중은 생산된 여론의 소비자로서 일방적으로 조작당하게 된 것이다.

대언론사의 이 여론독점에 대한 유일한 대항추는 언론사들간의 경쟁이지만,이것마저도 언론독점 현상으로 곧 무력화되고 말았다.게다가 독점기업과 재벌들이 대언론사를 손에 넣는 일이 벌어졌다.점차 대언론사는 3중의 독점권을 가진 권력체로 변질되고 ‘언론의 자유’는 ‘언론의 횡포’로 둔갑했다.

여론이 이제 ‘발행된의견’으로 전락했다는 1940년대 아도르노의 비관적명제는 바로 이를 지적한 것이다.이것은 언론의 자유가 오히려 언론 때문에약화되는 역리(逆理)를 뜻한다.

언어능력의 유전인자를 확신하며 의사소통적 논리가 결국 언론사들의 횡포를 누를 것이라는 위르겐 하버마스의 이론적 위로는 기본적으로 옳은 것이지만,이 소통적 논리의 관철 과정은 선진국에서도 격렬한 투쟁을 겪었다.서유럽의 선진적 방송·언론법은 모두 이 험난한 투쟁을 통해 탄생한 것이다.

특히 우리나라처럼 작은 나라에서 여론의 독과점은 표현의 자유와 민주주의에 더 큰 위험을 초래한다.그러나 이 위험에 대처하는 언론개혁은 생각하지도 못할 실정이다.겨우 우리는 자기소유 언론사를 방패로 대기업주가 불법적 특권을 누리는 관행을 문제삼는 단계에 처해 있기 때문이다.

수 십년 동안 스스로는 수도세·전기세도 안 내고 탈세를 자행하면서도 남의 비리를 규탄해온 위선적인 언론사도 있지만,한낱 지금 단죄하는 것은 대기업주가 자기 언론사를 ‘빽’으로 믿고 저지른 보광그룹 회장겸 중앙일보 사장 홍석현씨의 ‘관행적’ 범법행위에 지나지 않는다.

이런 실정이니 서유럽 수준의 언론개혁은 아직 우리의 아젠다가 될 수 없는 것이다.기업주 겸 언론사장의 국법유린 ‘관행’을 법치주의 차원에서 단죄하는 것이 급선무이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홍씨에게 ‘충성’하는 기자들이 정부 고위인사들을 ‘5적’‘7적’으로 지목하고 ‘죽이겠다’는 극언도 서슴지 않으며 보광그룹수사를 ‘언론탄압’으로 비방하는 것은 국가를 능멸하며 언론의 자유를 오용해온 재벌언론의 ‘횡포’의 진면목이다.

[黃台淵 동국대교수·정치학]
1999-10-02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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