崔鍾泳 대법원장 취임회견

崔鍾泳 대법원장 취임회견

입력 1999-09-30 00:00
수정 1999-09-3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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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영(崔鍾泳) 제13대 대법원장의 취임식이 29일 오전 대법원 1층 대강당에서 법원 관계자 600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최 대법원장은 취임사에서 “지난 한세기 근대적 사법운영의 경험과 선진사법제도에 대한 연구성과를 토대로 새로운 시대상황에 맞는 사법제도를 갖추겠다”고 말했다.

최 대법원장은 이어 취임 기자회견에서 “법률서비스 시장 개방 등에 대비해 사법시험 합격자의 증원이 필요하다”면서 “판사들의 업무를 줄여 주기위해서도 늘려야 한다”고 말했다.

최 대법원장은 그러나 미국식 로스쿨 도입과 관련,“우리 법학교육 현실에서 역작용을 초래할 우려가 크다”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했다.

다음은 일문일답.

■법관으로서의 철학이 있다면 정의감이 투철해야 한다.옳다고 판단되면 과감히 밀고나가는 소신이 있어야 한다.그러려면 청렴성과 공정성이 뒷받침돼야 하며 자기만의 정의관으로 객관성을 상실하면 판결은 빛을 잃게 된다.

■국민이 만족할 수 있는 법률서비스를 받기 위해 가장 시급한 과제는 법관들이 단순히 사건을 처리한다는 생각보다는 분쟁을 공정하고 적절히 해결한다는 자세로 업무에 임해야 하며 재판의 승패자가 모두 승복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사법부의 인사적체를 해소할 방안은 우리 법원의 경우 고등부장판사가 되는 데까지 걸리는 기간에 종전과 차이가 거의 없다.다만 법원장의 경우 다소적체되어 있다는 시각이 있다.

이는 직급제도로 인한 불만을 뜻하는 것으로 보인다.이와 관련,직급제 완화의 일환으로 지방법원장과 고등부장간의 교류도 적극적으로 고려하겠다.

이종락기자 jrlee@
1999-09-30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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