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참정권](2)어디까지 허용되나

[외국인 참정권](2)어디까지 허용되나

박정현 기자 기자
입력 1999-09-28 00:00
수정 1999-09-2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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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들에게 지방참정권이 주어지면 지방공무원도 될 수 있을까.

선거권 피선거권은 물론 공무담임권(공무원이 될 수 있는 권리)을 어디까지 부여할 것인가도 외국인의 참정권 부여와 관련,주요한 관심 대상이다.우선정주외국인들은 선거권과 함께 후보자 추천권,선거운동원,투·개표 참관권등도 갖게 될 전망이다.

시장·군수나 의원에 선출될 피선거권은 고려되지 않고 있다.

지방공무원이 될 수는 있을까.

일본의 경우 지방참정권을 인정하지 않고 있으나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선 공무담임권은 주고 있다.재일동포 등 외국인이 많이 살고 있는 가와사키·요코하마·고베 등은 90년대 초반부터 ‘공(公)적인 의사 결정’과 관계없는 직종에 한해서 외국인도 공무원으로 채용하고 있다.이런 직종은 대략 전체 직종 가운데 70%를 점한다.

가와사키현은 지난 97년에 처음으로 일반행정직에도 외국인을 채용했다.외국인으로 일본 자치단체의 공무원이 된 사람은 770명으로 집계된다고 외교통상부측은 밝히고 있다.외국인에게 공무담임권을 주는 지방자치단체는 절반에 이르지 못하고 있으나 전반적으로 확산되는 추세다.지난 96년 5월 마이니치신문 여론조사에 따르면 일본 국적이 아니면 공무원이 될 수 없다는 데 대해 찬성은 20% 이하로 나타난 반면 공무원이 될 수 있다는 데는 45%가 찬성,일본 사회의 분위기가 바뀌고 있음을 보여 주었다.선거권에 앞서 공무원이 될수 있는 길이 먼저 열리고 있는 것이다.하지만 우리의 경우는 사정이 다르다는 게 정부 관계자들의 설명이다.지방선거권을 주는 것은 위헌소지가 없다는 게 법무부측의 결론이다.헌법 118조 2항은 지방의회 의원과 지방자치단체장의 선거에 관한 사항을 법률로 정한다고 밝히고 있어 지방선거 참여의 가능성이 있다.

하지만 외국인의 공무담임권은 헌법 25조의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바에 의해 공무담임권을 갖는다’는 규정에 따라 지방공무원일지라도 공무원이 되기는 어렵다고 정부 관계자는 설명한다.바꿔 말하면 위헌소지가 있다는 얘기다.하지만 계약직 등의 방식으로 외국인의 공무원 채용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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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현기자
1999-09-28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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