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활용품 혼합배출 내년 허용

재활용품 혼합배출 내년 허용

입력 1999-09-28 00:00
수정 1999-09-2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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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재활용품 자동 선별장이 설치된 지역의 주민은 종이,캔,병,고철,플라스틱 등 재활용품을 품목별로 분류하지 않고 한꺼번에 내놓아도 된다.

환경부는 국민들이 재활용품을 종류별로 분리 배출해야 하는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재활용품을 기계를 이용해 품목별로 골라내는 집하선별장이 설치된지역에는 혼합배출을 허용하기로 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를 위해 내년 서울 성북구,대구 동구,대전 중구·유성구,경기도 의정부시,강원도 태백시,충남 아산시,전남 곡성군,제주도 서귀포시·남제주군·북제주군 등 11곳을 시작으로 전국 기초자치단체에 집하선별장 설치비의 30%를지원하기로 하고,1차로 내년 예산에 30억1,800만원을 책정했다.현재 전국에는 317곳의 집하선별장이 있으나,이 가운데 자동 선별기를 갖춘 곳은 28곳에 불과하다.환경부는 또 지난 4월부터 3개월동안 전국의 모든 기초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실시한 ‘재활용품 분리수거 실태조사’ 결과를 토대로 12월 중분리수거지침을 개정,반상회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홍보할 계획이다.

환경부는 지침에서 플라스틱류 중 재활용이 어려운 PVC와 계란을 담는 올록볼록한 판 등을 재활용품 품목에서 제외하고,대신 장판 등을 추가하기로 했다.

문호영기자 alibaba@

1999-09-28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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