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현대 주가조작 위법성 검토 착수

공정위, 현대 주가조작 위법성 검토 착수

입력 1999-09-27 00:00
수정 1999-09-2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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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현대그룹의 주가조작 사건과 관련,공정거래법 위반 여부에 대한 검토에 들어갔다.

공정위는 검찰의 수사발표 자료를 요청,사실관계를 확인한 뒤 현대상선,강원은행 등 계열사들이 현대증권을 부당하게 지원한 것으로 판단되면 현장조사를 통해 공정거래법 위반 여부를 가릴 방침이다.

공정위 고위관계자는 26일 “검찰의 현대증권 수사 자료를 넘겨받아 부당지원행위에 해당되는 지를 점검하라고 지시했다”고 밝혔다.공정위 조사는 현대증권 주가조작 사건의 정식 재판이나 3차 부당내부거래 조사와는 별도로진행되며 위법성이 인정되면 재판 결과 부과되는 벌금과는 별도로 과징금을물게 될 전망이다.그러나 주가조작 동기가 계열사 지원 때문인지,아니면 투자를 위해서인지 가려내기가 쉽지 않은데다 현대증권 등이 얻은 주가조작 이득을 명확하게 계산하기 힘들어 조사가 장기화될 것으로 보인다.

이상일기자 bruce@

1999-09-27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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