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체비평] 탈세주주 고발이 언론 길들이기인가

[매체비평] 탈세주주 고발이 언론 길들이기인가

장호순 기자 기자
입력 1999-09-23 00:00
수정 1999-09-23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지난 18일자 중앙일간지의 1면에는 중앙일보 홍석현 사장의 탈세혐의에 대한 국세청의 고발 사실이 일제히 보도되었다.놀라운 뉴스이기 때문이다.그러나 탈세공화국이나 다름없는 대한민국에서 수백억원의 탈세혐의 정도는 그리 충격적인 사건이 아니다.따라서 신문사 사장이 탈세를 했다는 주장도 놀라운 것은 아니다.다만 정부가 ‘감히’ 신문사 사장을 수사하겠다고 나섰다는사실이 놀라운 부분이다.

물론 홍석현 사장이 보광그룹을 경영하면서 탈세를 했는지는 재판결과를 지켜봐야 할 것이다.국세청 발표직후 홍사장은 “국민과 중앙일보 독자들께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사과했다.한편 중앙일보는 ‘어느 개인이나 외부 그룹이 간섭할 수 없는 독자들의 신문이자 우리 사회의 소중한 자산’이라고 스스로를 규정하면서,‘이번 사건을 계기로 언론의 공익적인 의무를 다시한번 깊이 깨닫고 공정하고 독립적인 신문,사회에 대한 의무를 다하는 신문이 되고자 더욱 노력할 것’을 다짐했다.

그러나 홍석현 사장의 탈세혐의 발표직후 중앙일보의 지면은 “공정하고 독립적인 신문”과는 어울리지 않는 사주 방어성 기사들로 채워졌다.중앙일보는 이 사건이 “정치권에 심각한 파문”을 일으키고 있다며,야당의원들의 입을 빌어 ‘명백한 언론 표적탄압’,‘이 정권의 속셈 뻔한 길들이기’ 라고연일 보도했다.

이회창 한나라당 총재의 귀국 기자회견 보도에서도 홍석현 사장 사건에 대한 논평이 여당합당,북미협상타결,동티모르 파병 등의 문제보다 더 많은 지면을 차지했다.물론 야당의 주장대로 표적수사일 가능성도 있다.그렇다면 김대중 정권은 비난받아 마땅하다.

홍석현 사장 사건이 ‘비판적 언론 길들이기’라는 의혹을 불식시키려면 정부는 이 사건을 언론계 부조리 척결의 신호탄으로 삼아야 할 것이다.지금까지 우리나라 신문업계는 법적인 논리도,경제논리도,시장논리도,언론학적 논리도 통하지 않는 마지막 성역중의 하나였기 때문이다.

일반 기업에게 5년마다 실시하는 세무조사가 신문기업에게는 해당되지 않는다.

90년대 접어들면서 신문기업에 대한 정부 및 사회의 감시와 비난의 목소리가 높아지자,신문업계는 언론의 자유와 국민의 알권리를 들먹이며 비판을 외면해왔다.언론의 자유라는 명분을 기득권 수호를 위한 도구로 이용해온 것이다.이제부터라도 우리나라의 신문사주들은 국민이 누려야할 언론의 자유를마치 자신들의 특권인듯 오만하게 남용한 것을 사죄하고,언론을 개인의 사유물이 아닌 국민의 여론수렴장으로 되돌려 놓아야 할 것이다.

장호순 순천향대 신문방송학과 교수
1999-09-23 17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탈모약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재명 대통령이 보건복지부 업무보고에서 “탈모는 생존의 문제”라며 보건복지부에 탈모 치료제 건강보험 적용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대통령의 발언을 계기로 탈모를 질병으로 볼 것인지, 미용의 영역으로 볼 것인지를 둘러싼 논쟁이 정치권과 의료계, 온라인 커뮤니티로 빠르게 확산하고 있다. 당신의 생각은?
1. 건강보험 적용이 돼야한다.
2. 건강보험 적용을 해선 안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