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청 종합대책’ 관련부처 장관 문답

‘감청 종합대책’ 관련부처 장관 문답

입력 1999-09-22 00:00
수정 1999-09-2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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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길(金正吉)법무·김기재(金杞載)행정자치·남궁석(南宮晳)정보통신장관과 정해주국무조정실장은 21일 중앙청사에서 공동기자회견을 갖고 국가기관의 도·감청과 관련해 해명했다.

감청과 관련한 정부와 통신사의 통계가 다른 이유는.

▲남궁석 장관=수사기관에서는 사람으로,통신사에서는 전화번호로 통계를 내기 때문이다.예를 들어 신창원을 감청한다면 한 사람이지만 그의 집이나 핸드폰도 감청을 하게 되니 건수는 늘어난다.

국정원에서 상시감청을 하는가.

▲엄익준(嚴翼駿) 국정원 제2차장=국민의 정부 출범 이후 불법적 감청은 단1건도 없다.법이 정한 절차를 따라 국가안보 관련 혐의 대상자를 감청한다.

왜 국정원이 상시감청한다는 오해를 받는가.

▲엄 차장=상당수 인사가 자신을 감청 대상이라고 착각하는 것 같다.한 사람을 감청하려면 집과 사무실,휴대폰 등 13대를 감청해야 한다.그런 인력과 장비를 쉽게 투입하겠나.

국정원의 감청조직은.

▲엄 차장=정보 역량과 관련된 것이어서 밝힐 수 없다.규모는 차이가 있지만 종전의 시스템이 유지되고 있다.

핸드폰 감청이 가능한가.

▲남궁 장관=핸드폰은 감청이 불가능하다.같은 핸드폰 번호로 감청한다는 얘기가 있는데 실험해본 결과 같은 번호의 핸드폰이라도 기지국과 가까운 한쪽이 연결되면 다른 한쪽은 연결되지 않는다.

통신비밀보호법은 언제 입법되나.

▲김정길 장관=이번 정기국회에서 법안을 통과시키겠다.

이도운기자 dawn@
1999-09-22 2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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