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폐 창업 ‘히로뽕 윤락 알선’

퇴폐 창업 ‘히로뽕 윤락 알선’

입력 1999-09-20 00:00
수정 1999-09-2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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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히로뽕 윤락’을 함께 할 여성을 소개해 준 이벤트회사 대표와 히로뽕 윤락을 한 남자고객 등 10명이 검찰에 적발됐다.

권용필(權容必·35·K대 대학원 휴학)씨는 올 초 생활정보지에 실린 ‘소자본 창업’을 보고 광고를 낸 전모씨를 만났다.이 때 권씨는 전씨로부터 윤락을 원하는 남자고객과 여성의 전화번호가 빼곡이 적힌 수첩을 50만원에 샀다.소자본 창업이란 게 다름아닌 윤락 알선업이었던 것이다.

권씨는 지난 3월 ‘나그네’라는 이벤트 회사를 차린 뒤 윤락 알선업에 뛰어들었다.단순히 윤락을 알선하는 데 그치지 않고 히로뽕을 함께 할 윤락녀도 주선하기 시작했다.

히로뽕 윤락은 보통 20만원선인 단순 윤락과 달리 화대만도 70만원 이상이었다.2∼3일을 함께 지내며 히로뽕 윤락을 할 때는 부르는 게 값으로 많게는 500만원에 흥정되기도 했다는 것이 권씨의 설명이다.주고객은 중견기업 이사,대기업 차장 등 회사원과 자영업자였지만 그 가운데 단골손님은 백순흠(白淳欽·42)씨.백씨는 권씨로부터 소개받은 서영희씨(31·여) 등 여성 4명과서울시내 호텔이나 오피스텔 등지에서 히로뽕을 투약한 채 성관계를 가졌다.

백씨가 히로뽕 윤락으로 탕진한 돈만도 수천만원에 이른다.

권씨는 히로뽕을 함께 할 여성을 소개해 주고 화대의 15%선인 2만∼6만원을송금받는 등 수백회에 걸쳐 2,000만원을 챙겼다. 권씨가 관리한 여성 가운데김모양(19) 등 2명은 히로뽕 투약경험이 전혀 없었지만 고가의 화대를 제시하는 남성고객의 유혹에 못이겨 히로뽕 윤락을 하기도 했다.

결국 이들은 검찰에 적발됐고 서울지검 강력부(文孝男 부장검사)는 19일 권씨와 백씨 등 6명을 향정신성의약품 관리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하고히로뽕 공급업자 강철성씨(36) 등 4명을 같은 혐의로 수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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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충식기자 chungsik@
1999-09-20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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