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중견기업 500곳 세무조사

국세청, 중견기업 500곳 세무조사

입력 1999-09-20 00:00
수정 1999-09-2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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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의 전격적인 세무조사가 중견그룹과 고소득 전문직으로 확대되고 있다.국세청은 19일 종합병원 등 대형병원에 근무하고 있는 고용 의사들에 대한 과세를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국세청 관계자는 “대형병원들이 고용의사에 대해 급여를 지급하는 과정에서 원천징수의무를 제대로 이행치 않아 실제급여와 신고소득간에 상당한 격차가 있는 것이 사실”이라며 “세법에 정해놓은 비과세 수당을 제외한 급여분에 대해 원천징수의무를 이행토록 병원측에 통보했다”고 말했다.

국세청은 병원들이 제약회사로부터 받은 각종 명목의 리베이트로 비자금을조성,신고외 소득으로 의사들에게 지급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국세청은 연말정산을 앞두고 법인소속 변호사·공인회계사 등 다른 고소득전문직종에 대해서도 원천징수의무 이행실태를 점검하기로 했다.

국세청은 또 사회지도층에 대한 세무검증 차원에서 재벌그룹뿐 아니라 중견그룹으로까지 조사를 확대하기로 하고 현재 지방청별로 탈세혐의가 포착된기업을 대상으로 부의 변칙증여나 사전상속,기업주의회사자금 유용 등에 대한 포괄적인 조사를 벌이고 있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이 기업들에 대한 탈세조사를 주식이동조사와 연계할 계획이며 연내 500여개 기업이 조사를 받을 것으로 알려졌다.지난해에는 200∼300개 기업이 주식이동조사를 받았다.

채수지 서울시의원, 장애·경계선지능 학생 ‘학교폭력 조력인’ 지원 조례 본회의 통과

서울시의회 채수지 의원(국민의힘, 양천1)이 대표 발의한 ‘서울시교육청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334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학교폭력 사안 처리 과정에서 의사소통에 어려움을 겪는 장애 학생과 경계선 지능 학생이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자신의 입장을 온전히 대변할 수 있도록 조력인 지원의 행정적·재정적 근거를 마련한 것이 핵심이다. 채 의원은 지난해 제333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일반 학교 내 장애 학생 대상 학교폭력 신고가 매년 증가 추세(2023년 84건 → 2025년 9월 기준 125건)임을 지적하며, 장애 특성이 고려되지 않은 현행 심의 체계의 한계를 강하게 비판한 바 있다. 당시 그는 “장애 학생은 사건 상황을 설명하거나 피해를 입증하는 데 한계가 있음에도 전문가 조력이 부족해 진술 및 보호의 공백이 발생하고 있다”며 제도적 보완을 촉구했다. 이번에 통과된 개정안은 이러한 현장의 목소리를 즉각적으로 입법화한 후속 조치다. 주요 내용으로는 ▲‘경계선 지능 학생’ 및 ‘심의위원회’ 용어 정의 신설 ▲학교폭력 조사·상담·심의 시 전문가의 의견 진술 조력을 받을 수 있는 지원 규정(안 제13조의2) 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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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승호 기자 chu@
1999-09-20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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