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시, 뒤늦게 담당과장 징계 ‘물의’

아산시, 뒤늦게 담당과장 징계 ‘물의’

입력 1999-09-18 00:00
수정 1999-09-1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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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아산시(시장 李吉永)가 민원을 야기했다는 이유로,문제 발생 당시에는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다가 8개월이 지나서야 뒤늦게 관련 과장을 직위해제해 물의를 빚고 있다.

17일 아산시에 따르면 최근 인사위원회를 열어 이모(44) 건축과장을 직위해제했다.시 인사위는 “건축허가 신청 반려를 비난한 설계회사의 대대적인 신문광고로 시의 명예가 실추되고 민원이 야기돼 징계했다”고 밝혔다.

아산시 온천동 새공간건축설계사무소 대표 이인철(李仁徹·42)씨는 자신이설계한 도고면 석당리 대규모 노인복지시설에 대한 건축허가 신청을 지난 1월 시가 주변경관과 어울리지 않는다는 등의 이유로 반려하자 부당성을 지적하는 광고를 중앙일간지 등에 냈다.

이씨는 지난 2월 시장과 관계공무원 등 6명을 직권남용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시청 주변에서는 “시장까지 결재해놓고 단지 광고로 인해 문제가 됐다는 이유만으로 뒤늦게 징계한 것은 과장을 ‘희생양’으로 삼자는 속셈이 아니냐”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시 관계자는 “사태가 곧끝날 것으로 봤으나 진정되지 않아 민원 해소 차원에서 징계하게 됐다”고 밝혔다.



아산 이천열기자 sky@
1999-09-18 2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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