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입법활동] (4.끝) 정치권 과제

[국회의원 입법활동] (4.끝) 정치권 과제

박찬구 기자 기자
입력 1999-09-18 00:00
수정 1999-09-1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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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매일과 한국유권자운동연합이 공동으로 기획 분석한 ‘15대 국회 및 국회의원 입법활동 실태조사’ 결과 국회개혁은 더 미룰 수 없는 정치권의 과제로 떠올랐다.

이번 조사에서는 고비용 저효율 구조 청산을 위해 제도개혁과 인적(人的)물갈이가 선행돼야 한다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입증됐다.단순히 국회의원 몇명을 줄이는 산술적 처방이 아니라 국회 입법활동의 생산성과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는 체질개선이 이뤄져야 국회가 거듭 날 수 있다는 것이다.

국회의원 물갈이 논의는 최근 여권의 신당 창당 작업이나 야당의 제2창당론 등으로 급류를 타고 있다.내년 4월 총선에서 신진인사가 대거 여의도에 진출할 것이라는 기대섞인 전망도 나오고 있다.

그러나 제도개혁 작업은 여전히 답보상태다.핵심인 선거법·정당법·국회법·정치자금법 등 정치개혁관련 법안이 여야의 정치적 이해관계에 묶여 있기때문이다.

국회 정치개혁입법특위는 여야가 합의한 활동시한인 10월20일을 한달 남짓남겼지만 선거구제 문제,인사청문회법,정치자금법 등 핵심 쟁점을 둘러싸고난항을 겪고 있다.여당은 중선거구제 도입 등 선거법 개정에 무게를 두고 있지만 야당은 법인세의 1%를 정치자금으로 선관위에 기탁,각 당에 배분토록하는 정치자금법이나 국회 기능 강화 방안을 관철시킬 방침이다.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개혁 작업이 또다시 여야의 정치논리에 희석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마저 일고 있다.

이를 두고 시민단체나 정치권 일각에서는 “경기의 규칙을 바꾸는 것보다개혁을 실현하려는 여야의 결의가 중요하다”고 강조한다.제도개혁은 출발점일 뿐 진정한 국회개혁은 국회를 정쟁(政爭)의 장(場)으로 여기는 정치권의인식이 바뀔 때 가능하다는 지적이다.

특히 이번 조사결과가 보도된 직후 시민·사회단체나 일반 유권자로부터 국회의 비생산성을 질타하는 전화가 쏟아져 국회개혁을 염원하는 여론을 실감할 수 있었다.여야 각 당도 국회의원의 의원발의 입법활동을 계량화한 최초의 시도에 깊은 관심을 보였다.과학적인 방법론에 기초한 국회 입법활동의투명성 확보 작업이 국회의원 개개인의 의정활동을 비교,평가하는 잣대로 자리잡을 전망이다.

박찬구기자 ckpark@ *선진국의 입법활동 의회정치의 선진국으로 꼽히는 미국과 영국도 우리나라와 비슷한 입법과정을 가지고 있다.그러나 이들은 의원의 법률안 제출·처리과정에서 당리당략보다 의원 개인의 소신을 주요 기준으로 삼고 있다는 점에서 바람직한 국회상(像)을 제시하고 있다.

■대통령제의 미국 입법과정에서 위원회 심의 단계가 가장 중요하다.이를 위해 의회에는 의원 입법활동을 전문적으로 보좌하는 기구가 정비돼 있다.

의원은 스스로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언제나 법률안을 제출할 수 있다.각종압력단체가 법률안을 입안,의원에게 발의를 요청할 때는 법률안에 ‘요청에의해서’라는 문구를 첨부토록 한다.청원이라는 점을 명확하게 표시,입법과정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다.

법률안이 본회의에 상정되기 위해서는 청문회와 수정 단계를 거쳐야 한다.

해당 위원회가 제출 법률안을 보류해 본회의에 상정되지 못할 때 구제장치를 둔 점도 우리와 다르다.하원의원 과반수의 동의로 본회의에 상정하거나 다른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다.

위원회를 통과한 법률안은 상·하원 본회의에 상정돼 표결 처리된다.주요법률안은 상·하원 합동위원회에서 다뤄 폭넓은 심의를 거치도록 했다.

■내각책임제의 영국 법률안은 의원만이 제안할 수 있다.제안자가 내각의 각료이면 정부제출 법률안이고 일반 의원이면 의원발의 법률안이 된다.대체로행정부인 내각 각료가 입법과정에서 우위를 차지하고 있다.

일반 의원의 자유로운 법률안 제출 활동은 소속 정당의 당론보다 의원 개인의 신념에 바탕을 두고 있다는 점에서 여야별·상임위별로 의원입법 활동에다소 제약을 받고 있는 우리 국회의원의 입법 활동과 대조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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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준석기자 pjs@
1999-09-18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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