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보리 결의안

안보리 결의안

입력 1999-09-16 00:00
수정 1999-09-1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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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 헌장 제 7조에 근거.

▲동티모르의 폭력사태를 규탄하고 즉각적인 중단을 촉구하며 책임자를 법정에 세운다.

▲동티모르 난민들의 무사귀환 및 구호단체들의 안전한 배급활동을 보장할긴급 지원및 협조를 촉구한다.

▲단일 지휘체계의 다국적군 구성을 승인한다.임무:유엔동티모르 파견단(UNAMET)임무수행 보호 및 지원,인도적 구호활동 지원.

▲인도네시아 정부의 다국적군 협조 환영및 향후 협조 기대.

▲인도네시아 정부에 UNAMET의 임무완성을 위한 보장 촉구.

▲이후 동티모르 난민의 무사귀환을 위한 즉각적이고 효과적인 조치는 모두 인도네시아 정부의 책임이다.

▲다국적군의 비용은 참가국이 부담하며 사무총장에게 기부금이 전달될 신용기금 설립을 촉구한다.

▲유엔평화유지군으로 대치될 때까지 다국적군의 동티모르 배치를 승인하며 사무총장은 유엔안보리에 유엔평화유지활동을 위한 권고안 상정을 촉구한다.

▲다국적군의 임무수행및 진행과정을 유엔 안보리에 보고할 다국적군의 지도부 구성.첫번째 보고는 결의안 채택후 14일 이내.
1999-09-16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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