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언대] 서울경찰청 영장심사팀 운영 전국 확대를

[발언대] 서울경찰청 영장심사팀 운영 전국 확대를

심상억 기자 기자
입력 1999-09-16 00:00
수정 1999-09-1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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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솔직히 대한매일은 정부대변지라고 생각해왔다.그러나 최근 경찰관련 보도를 접하면서 그 생각이 바뀌었다.

‘경찰 마구잡이 영장신청’(대한매일 9월7일자 21면)‘정신나간 경찰관들’(대한매일 9월9일자 23면),‘마구잡이 영장신청 없앤다’(대한매일 9월10일자 21면)의 보도기사가 그것이다.

나도 경찰관의 무리한 영장청구에 구속까지 되었다가 검찰청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은 적이 있어 더욱 실감이 났다.그리고 서울지방경찰청에서는 서울시내의 31개 경찰서에 구속영장 심사팀을 운영하여 검찰에 구속영장을 신청하기 전 단계에서 영장을 신청할 사안인지를 객관적 입장에서 심사하도록 했다는 대책 방안도 좋았다.

그런데 이는 서울지방경찰청에서 대책을 강구할 것이 아니라 경찰청에서 지침을 마련하여 전국 지방경찰청에 시달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또 서울지방경찰청이 밝힌 구속영장심사팀의 인적 구성도 재검토해줄 것을주문한다.물론 경찰관들 중에 유능한 형사,법리해석 등이 명쾌한 수사관이없는 것은 아니겠지만 운영목적이 인권침해 감소에 있는 만큼 외부 전문가도 합류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그 이유는 첫째 경찰청도 개방과 변화의 흐름에 적응해야하기 때문이다.공무원 감사부문에서도 외부인사를 참여시켜 감사효과를 극대화시키고 있음이이를 뒷받침한다.

둘째로 정실수사를 예방하기 위해서이다.마지막으로,같은 동료경찰관으로수사에 대한 적정한 평가나 감독은 사실상 쉽지 않을 것이다.

따라서 발빠른 서울지방경찰청의 자구책 마련에 박수를 보내지만 제도의 도입보다는 인권침해예방이라는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 경찰수뇌부의 결단을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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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상억[부산시 연제구 연산9동]
1999-09-16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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