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7월1일 기준으로 인구가 1,000명 미만이라도 300가구 이상의 주택이들어서 있는 취락지는 이르면 올 연말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에서 우선적으로 풀린다.
이에 따라 그린벨트 우선해제 대상인 집단취락지가 당초 30여곳에서 다소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경기도 광명시 소하 1동과 안양시 석수 2동,울산광역시울주구 청량면 일부 등 전국의 그린벨트 경계선 관통 지역 52곳도 우선 해제가 확실시된다.
건설교통부는 15일 그린벨트 제도개선 후속조치로 이같은 내용의 ‘개발제한구역 조정 세부지침’을 마련,지방자치단체에 내려보냈다.
세부지침에 따르면 주거용 건축물 바닥면적 합계의 5배와 구역지정 당시의나대지(담이나 건물이 없는 빈 대지),공공시설,도시계획시설 면적을 합친 구역에 인구 1,000명 이상이 살거나 300가구 이상의 주택이 몰려있는 집단취락지는 우선 해제된다.그린벨트 지정 당시의 나대지는 1필지당 60㎡를 넘으면주택 1가구가 들어서 있는 것으로 간주된다.이에 따라 주택이 290가구인 지역에 나대지가 10필지 600㎡ 이상이 있으면 10가구가 추가로 인정돼 우선 해제대상이 된다.
정낙형(鄭樂亨) 건교부 주택도시국장은 “당초 1,000명 이상의 취락지만 우선해제 대상으로 하려 했으나 인구 기준만 적용할 경우 소규모 주택이 밀집된 취락이 제외될 가능성이 있어 300가구 이상의 취락을 포함시켰다”고 밝혔다.
박건승기자 ksp@
이에 따라 그린벨트 우선해제 대상인 집단취락지가 당초 30여곳에서 다소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경기도 광명시 소하 1동과 안양시 석수 2동,울산광역시울주구 청량면 일부 등 전국의 그린벨트 경계선 관통 지역 52곳도 우선 해제가 확실시된다.
건설교통부는 15일 그린벨트 제도개선 후속조치로 이같은 내용의 ‘개발제한구역 조정 세부지침’을 마련,지방자치단체에 내려보냈다.
세부지침에 따르면 주거용 건축물 바닥면적 합계의 5배와 구역지정 당시의나대지(담이나 건물이 없는 빈 대지),공공시설,도시계획시설 면적을 합친 구역에 인구 1,000명 이상이 살거나 300가구 이상의 주택이 몰려있는 집단취락지는 우선 해제된다.그린벨트 지정 당시의 나대지는 1필지당 60㎡를 넘으면주택 1가구가 들어서 있는 것으로 간주된다.이에 따라 주택이 290가구인 지역에 나대지가 10필지 600㎡ 이상이 있으면 10가구가 추가로 인정돼 우선 해제대상이 된다.
정낙형(鄭樂亨) 건교부 주택도시국장은 “당초 1,000명 이상의 취락지만 우선해제 대상으로 하려 했으나 인구 기준만 적용할 경우 소규모 주택이 밀집된 취락이 제외될 가능성이 있어 300가구 이상의 취락을 포함시켰다”고 밝혔다.
박건승기자 ksp@
1999-09-16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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