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국사건 연루 교원임용 탈락자 이르면 이번 학기중 특채

시국사건 연루 교원임용 탈락자 이르면 이번 학기중 특채

입력 1999-09-15 00:00
수정 1999-09-1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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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국사건’ 때문에 교사 임용을 받지 못한 국·사립대학 졸업자들에게 빠르면 이번 학기 중에 채용의 문이 열리게 된다.

정부는 14일 중앙청사에서 김종필(金鍾泌)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시국사건 관련 교원임용 제외자 채용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을 심의,의결했다.

특별채용의 대상이 되는 시국사건의 범위는 ▲정부 정책에 반대하는 집회,시위,유인물 배포 및 단체 결성·가입 ▲교원노조 및 기타 노동운동 관련 사건 ▲학원민주화 운동 관련 사건 등이다.

시행령은 임용 대상자를 심사,특별채용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각 시·도는교육감을 위원장으로 하는 특별채용심의위원회를 구성토록 했다.위원회는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특별채용 대상자 수와 관련,교원단체 등은 97명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구체적인 수는 각 시·도의 심사를 거쳐 확정될 것이라고 당국자는 설명했다.

특별채용 대상자는 채용신청서와 신원진술서,시국사건 관련자임을 증명할수 있는 서류 또는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시행령은 국립 사범대를 졸업해지난 89년 7월25일부터 90년 10월7일까지각 시·도 교육위원회 임용후보 명부에 올라 있었으나 시국사건으로 체포 또는 구속돼 임용에서 제외된 사람을 구제하는 데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을 정하기 위해 마련된 것이다.

한편 이날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안건은 다음과 같다.

법률안 ▲화물유통촉진법개정안 대통령령안 ▲행정자치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개정안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등 직제개정안 ▲전
1999-09-15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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