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공인노무사 1명 특채

교육부, 공인노무사 1명 특채

입력 1999-09-10 00:00
수정 1999-09-1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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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가 공인노무사 1명을 사무관으로 특채한다.중앙 부처가 노사관계를전담할 공무원으로 공인노무사를 채용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지난 7월 합법화된 교원노조에 보다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다.채용될노무사는 교원노조를 담당하는 교원복지담당관실에 배치된다.2년 계약직으로 연장이 가능하다.

교육부는 이미 7일 지원한 2명을 면접했으며 다음주에 최종 확정할 예정이다.

지원자는 모두 석사출신 공인노무사로 3년 이상 노동 관련분야에서 일한 경력을 가진 것으로 알려졌다. 교육부 관계자는 “앞으로 교원노조와의 단체협상을 비롯한 대(對)교원노조 관계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노동관계 전문가를뽑기로 했다”고 말했다.

박홍기기자 hkpark@

1999-09-10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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