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대우그룹 계열사와 협력업체에 대한 자금지원이 원활히 될 수있도록 대출 담당자의 면책(免責)을 보장하는 내용의 문서를 금융기관에게보냈다.
이헌재(李憲宰) 금융감독원장은 8일 “기업개선작업(워크아웃) 등 금융기관공동으로 정상화를 추진하는 기업 및 이들 기업의 협력업체에 대한 여신을취급할 때 고의나 중과실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부실발생 책임을 묻지 않도록해달라”는 내용의 협조공문을 금융기관에게 보냈다. 면책은 대우그룹 관련기업 뿐 아니라 워크아웃에 들어간 다른 그룹이나 기업에도 같이 적용된다.
곽태헌기자 tiger@
이헌재(李憲宰) 금융감독원장은 8일 “기업개선작업(워크아웃) 등 금융기관공동으로 정상화를 추진하는 기업 및 이들 기업의 협력업체에 대한 여신을취급할 때 고의나 중과실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부실발생 책임을 묻지 않도록해달라”는 내용의 협조공문을 금융기관에게 보냈다. 면책은 대우그룹 관련기업 뿐 아니라 워크아웃에 들어간 다른 그룹이나 기업에도 같이 적용된다.
곽태헌기자 tiger@
1999-09-09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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