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직무관련 범죄 재정신청 범위에 포함

공무원 직무관련 범죄 재정신청 범위에 포함

입력 1999-09-08 00:00
수정 1999-09-0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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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경찰관의 인신구속 기간이 5일로 줄어들고 재정신청 범위가 공무원의직무관련 범죄 전부로 확대된다.

또 국선변호 대상이 모든 구속 피고인에게까지 확대되고 민·형사사건 무료법률구조도 전국민의 50%까지 받을 수 있게 된다.

대통령직속자문기구인 사법개혁추진위원회(위원장 金永駿)는 7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17개 항목에 걸친 ‘사법개혁 1차시안’을 발표했다.(대한매일 8월27일자 보도).

사개위가 발표한 시안에 따르면 경찰이 피의자를 구속할 수 있는 기간을 현행 10일에서 5일로 단축한다.

재정신청 범위는 현행 공무원의 직권남용 범죄에서 공무원의 직무관련 범죄전부로 확대된다.차관급 이상 고위공직자는 물론 국회의원 및 자치단체장등 일정 범위의 선출직 공무원의 모든 범죄에도 재정신청을 허용키로 해 사실상 특별검사제의 효력을 갖추게 된다.

생활이 곤란한 국민들을 대상으로 한 변호사들의 무료법률 구조활동을 의무화해 현재 무료 법률구조 수혜대상을 국민의 27.3%에서 50%까지 연차적으로확대해 나가기로 했다.변호사 단체별로 공익변론인단을 구성, 중산층에게도30만∼100만원 정도의 수임료로 법률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게 했다.이와함께 필요적 국선 변호사건의 범위를 1차로 모든 구속 피고인으로 확대한 뒤체포·구속된 피의자,단기 1년 이상의 불구속 피고인으로 넓혀 나가 ‘공공변호인제’를 활성화한다.

사개위는 오는 12월31일까지 한시적으로 활동하며 법조인 7명과 교수,언론인 등 18명으로 구성돼 지난 4월28일 발족 이후 지금까지 매주 한차례씩 모두 17차례 전체 심의를 벌여왔다.

이종락 강충식 이상록기자 jrlee@
1999-09-08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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