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사법개혁추진위원회(사개위·위원장 金永駿)가 발표한 17개 항목의 ‘사법개혁 1차시안’의 핵심은 불구속 재판의 확대 및 신속한 재판진행,수요자 중심의 법률서비스 개선으로 볼 수 있다.
우선 사개위가 불구속 재판의 확대에 역점을 둔 이유는 수사기관이 인신구속을 범죄에 대한 응징수단이나 다른 범죄의 예방수단으로 이용하는 폐단을없애는 한편 피의자 또는 피고인의 변호권을 넓혀 ‘국민을 위한 사법제도’의 틀을 마련하자는 데 있다.증거인멸 및 도주우려가 있을 때에만 구속한다는 원칙론을 다시 한번 강조한 셈이다.
신속하게 재판을 진행토록 한 것도 민·형사사건의 재판 지연으로 인한 당사자의 불편을 최대한 개선하겠다는 의지가 반영된 것이다.
이를 위해 사개위는 ‘피의자 보석청구권’과 ‘검사에 의한 보증금 납입조건부 석방제도’를 마련했다.
따라서 구속된 피의자는 현행 구속적부심은 물론 보석청구도 가능해져 기소전까지 두 차례나 구속의 부당성을 재판부에 항변할 수 있게 된다.
특히 검사는 구속된 피의자를 기소하기에 앞서 사안에 따라 일정한 보석금납부를 조건으로 불구속 기소할 수 있도록 했다.이로써 검사는 범죄행위에대한 징계효과를 보면서도 불구속 기소를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 됐다.
사개위는 또 신속히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경찰의 구속 수사기간을 현행 10일에서 5일로 줄였다.하루라도 빨리 사건을 검찰에 송치해 기소 여부를 결정하라는 뜻이다.
피의자를 긴급체포했을 때도 지체 없이 구속영장을 청구하되 48시간을 넘길 수 없도록 규정한 것도 종전에 이유 없이 영장청구를 48시간까지 지체하던관행을 막기 위함이다.
이와 함께 사개위는 ▲변호사 및 변호사단체의 공익활동 의무화 ▲국선변호를 전담하는 공공변호인제도 도입 ▲법률구조공단 대상사건 확대 등을 마련해 법률서비스 체계를 공급자 위주에서 수요자 중심으로 바꾸도록 했다.
국제거래 전문인력을 양성할 통합기구를 설치토록 하고 정부부처나 지방자치단체에 통상 분야 법률지원을 강화토록 한 것도 21세기 법률시장 개방에맞춘 시의성 있는 개혁안에 해당된다.
그러나 사개위가이번 발표에서 검찰의 중립성 확보방안이나 법조인 양성계획,법조비리 근절방안 등 국민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사안은 뒤로 미룬것은 아쉬운 대목이다.
강충식기자 chungsik@
우선 사개위가 불구속 재판의 확대에 역점을 둔 이유는 수사기관이 인신구속을 범죄에 대한 응징수단이나 다른 범죄의 예방수단으로 이용하는 폐단을없애는 한편 피의자 또는 피고인의 변호권을 넓혀 ‘국민을 위한 사법제도’의 틀을 마련하자는 데 있다.증거인멸 및 도주우려가 있을 때에만 구속한다는 원칙론을 다시 한번 강조한 셈이다.
신속하게 재판을 진행토록 한 것도 민·형사사건의 재판 지연으로 인한 당사자의 불편을 최대한 개선하겠다는 의지가 반영된 것이다.
이를 위해 사개위는 ‘피의자 보석청구권’과 ‘검사에 의한 보증금 납입조건부 석방제도’를 마련했다.
따라서 구속된 피의자는 현행 구속적부심은 물론 보석청구도 가능해져 기소전까지 두 차례나 구속의 부당성을 재판부에 항변할 수 있게 된다.
특히 검사는 구속된 피의자를 기소하기에 앞서 사안에 따라 일정한 보석금납부를 조건으로 불구속 기소할 수 있도록 했다.이로써 검사는 범죄행위에대한 징계효과를 보면서도 불구속 기소를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 됐다.
사개위는 또 신속히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경찰의 구속 수사기간을 현행 10일에서 5일로 줄였다.하루라도 빨리 사건을 검찰에 송치해 기소 여부를 결정하라는 뜻이다.
피의자를 긴급체포했을 때도 지체 없이 구속영장을 청구하되 48시간을 넘길 수 없도록 규정한 것도 종전에 이유 없이 영장청구를 48시간까지 지체하던관행을 막기 위함이다.
이와 함께 사개위는 ▲변호사 및 변호사단체의 공익활동 의무화 ▲국선변호를 전담하는 공공변호인제도 도입 ▲법률구조공단 대상사건 확대 등을 마련해 법률서비스 체계를 공급자 위주에서 수요자 중심으로 바꾸도록 했다.
국제거래 전문인력을 양성할 통합기구를 설치토록 하고 정부부처나 지방자치단체에 통상 분야 법률지원을 강화토록 한 것도 21세기 법률시장 개방에맞춘 시의성 있는 개혁안에 해당된다.
그러나 사개위가이번 발표에서 검찰의 중립성 확보방안이나 법조인 양성계획,법조비리 근절방안 등 국민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사안은 뒤로 미룬것은 아쉬운 대목이다.
강충식기자 chungsik@
1999-09-08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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