市, 건축물 높이제한 고도지구 지정 추진

市, 건축물 높이제한 고도지구 지정 추진

입력 1999-09-07 00:00
수정 1999-09-07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서울시는 6일 무분별한 개발로 나날이 훼손돼가는 관악산과 아차산 주변의자연경관을 보전하기 위해 경관관리구역으로 지정, 건축물의 높이를 제한키로 했다. 시는 이를 위해 이달 안에 서울시립대 도시과학연구원에 두 곳에 대한 경관풍치 보전계획 마련을 위한 용역을 발주하기로 했다.

시는 내년 4월쯤 용역결과가 나오는대로 해당 구역을 도시계획법에 따른 풍치 또는 고도지구로 지정,건축물 높이를 제한하는 등 경관보전조치를 취할계획이다.

시는 이에 앞서 서울 경관의 근간을 이루는 북악산 남산 낙산 인왕산 북한산 관악산 아차산 덕양산 등 8대 산 가운데 관악산과 아차산을 제외한 나머지 6개 산을 풍치 또는 고도지구로 지정,경관 보전조치를 취한 바 있다.시관계자는 “8대 주요 산의 경관풍치를 보전하기 위해 앞으로 이들 지역에서재개발·재건축사업이 시행될 경우 층수를 제한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김용일 서울시의원 “북가좌동 3-191 신통기획 후보지 선정”

김용일 서울시의원(국민의힘·서대문구4)은 지난 6일 열린 ‘2026년 제2차 서울시 주택재개발사업 후보지 선정위원회’ 결과, 북가좌동 3-191번지 일대(77,001.2㎡)가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후보지로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 두 지역은 노후 건축물과 반지하 주택이 밀집해 정비가 필요한 곳으로 주민들의 사업 추진 의지가 더해져 후보지 선정의 결실을 얻었으며 향후 정비사업을 통해 기반시설 확충 및 주거환경 개선의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된다. 선정된 이들 후보지에는 ‘서울시 신속통합기획 2.0’이 적용돼 통상 5년 이상 소요되던 정비구역 지정 기간이 2년으로 단축될 전망이다. 서대문구는 올해 하반기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용역에 착수해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낸다는 계획이다. 이 구역은 후보지 선정과 허가구역 지정 절차를 동시에 추진해 투기 유입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2026년 5월 19일부터 2027년 8월 30일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는 주거지역 6㎡, 상업·공업지역 15㎡를 초과하는 토지의 소유권·지상권 이전 또는 설정 계약을 체결할 경우 관할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실거주·실경영 등 허가 목적에 맞게
thumbnail - 김용일 서울시의원 “북가좌동 3-191 신통기획 후보지 선정”

김재순기자fidelis@

1999-09-07 24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