市, 건축물 높이제한 고도지구 지정 추진

市, 건축물 높이제한 고도지구 지정 추진

입력 1999-09-07 00:00
수정 1999-09-0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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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6일 무분별한 개발로 나날이 훼손돼가는 관악산과 아차산 주변의자연경관을 보전하기 위해 경관관리구역으로 지정, 건축물의 높이를 제한키로 했다. 시는 이를 위해 이달 안에 서울시립대 도시과학연구원에 두 곳에 대한 경관풍치 보전계획 마련을 위한 용역을 발주하기로 했다.

시는 내년 4월쯤 용역결과가 나오는대로 해당 구역을 도시계획법에 따른 풍치 또는 고도지구로 지정,건축물 높이를 제한하는 등 경관보전조치를 취할계획이다.

시는 이에 앞서 서울 경관의 근간을 이루는 북악산 남산 낙산 인왕산 북한산 관악산 아차산 덕양산 등 8대 산 가운데 관악산과 아차산을 제외한 나머지 6개 산을 풍치 또는 고도지구로 지정,경관 보전조치를 취한 바 있다.시관계자는 “8대 주요 산의 경관풍치를 보전하기 위해 앞으로 이들 지역에서재개발·재건축사업이 시행될 경우 층수를 제한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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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무영 의원(더불어민주당, 구로3)은 15일 주거지 인근 데이터센터 건립에 따른 주민 불안을 덜고 생활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주거환경 보호를 위한 데이터센터 입지 관련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 개정 촉구 건의안’과 ‘서울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함께 대표 발의했다. 데이터센터는 냉각설비를 24시간 가동하면서 소음과 열을 내보내고, 대규모 전력을 사용해 화재 위험과 전력망 부담도 크다. 그러나 현행 ‘건축법’상 데이터센터는 일반 방송통신시설로 분류되어 별도의 입지 심의 없이 지을 수 있고, 건축허가가 기속행위로 규정되어 있어 허가권자가 입지를 실질적으로 통제하기 어렵다. 이 때문에 서울을 비롯한 여러 지역에서 데이터센터 건립을 두고 주민과의 갈등이 이어지고 있다. 현재 서울시 도시계획 조례에서는 오직 전용주거지역과 제1종 일반주거지역에서만 데이터센터가 포함된 방송통신시설의 신축을 막고 있다. 하지만 제2종 및 제3종 일반주거지역의 경우 마땅한 제한 규정이 존재하지 않아, 주민들이 거주하는 주택가 한가운데에도 데이터센터가 건립될 수 있는 허점이 있다. 이번 개정안은 제2종과 제3종 일반주거지역까지 데이터센터의 건축을 원천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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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순기자fidelis@

1999-09-07 2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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