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마구잡이 영장신청

경찰 마구잡이 영장신청

입력 1999-09-07 00:00
수정 1999-09-0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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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무분별하게 구속영장을 신청해 인권을 침해하는 사례가 잦다.최근개인별 ‘실적평가제’를 도입한 이후 더 늘고 있다.

6일 서울경찰청에 따르면 전국 경찰서가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가 검사에 의해 기각당한 비율은 지난해 상반기에는 11.99%였으나 올 상반기에는 12.55%로 높아졌다.

특히 서울지역은 검사 기각률이 지난해 상반기의 19.8%에서 올 상반기에는21.3%로 높아졌다.판사에 의한 기각률도 지난해 상반기에는 9.6%였으나 올상반기에는 10%였다.이는 지난 4월 실적평가를 기관(경찰서)별에서 개인별까지 확대하면서 경찰관간 범인 검거 경쟁이 심화했기 때문으로 분석됐다.높은 점수를 받기 위해 형사들간 경쟁이 심해지고 있음을 반증한다.

경기도의회 의원인 김모씨(60·경기도 동두천시)는 지난달 23일 사문서 위조 등의 혐의로 경찰에 붙잡혔다.경찰은 김씨에 대해 인력송출 브로커들과짜고 외국인 여성들을 입국시켜 유흥업소에 취업시킨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그러나 법원은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없는데다 혐의를 입증할 만한 소명자료가 부족하다”며 기각했다.

경찰은 특히 전기통신사업법이나 풍속영업 위반,도박 혐의 피의자에 대한영장신청을 남발하고 있다.

지난달 25일 상습도박 혐의로 서울 성동경찰서에 붙잡힌 이모씨(34·화물포장업) 등 5명은 도주 우려와 전과가 없다는 이유로 검찰에서 영장이 기각돼 풀려났다.

김모씨(36) 역시 지난 4월부터 서울 서초구 잠원동에서 허가를 받지 않고전화방을 운영하다가 경찰에 붙잡혔으나 구속영장이 기각돼 지난달 24일 풀려났다.담당 검사는 “사안이 중요하지 않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일선 경찰서의 한 형사는 “상습도박이나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사건은 피의자들을 봐주는 것이 아니냐는 오해를 받지 않기 위해 무리하게 구속영장을신청하는 경우가 많다”고 털어놨다.

서울시의회, 에너지산업발전 유공자 의장 표창 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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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천기자 patrick@
1999-09-07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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