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마구잡이 영장신청

경찰 마구잡이 영장신청

입력 1999-09-07 00:00
수정 1999-09-07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경찰이 무분별하게 구속영장을 신청해 인권을 침해하는 사례가 잦다.최근개인별 ‘실적평가제’를 도입한 이후 더 늘고 있다.

6일 서울경찰청에 따르면 전국 경찰서가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가 검사에 의해 기각당한 비율은 지난해 상반기에는 11.99%였으나 올 상반기에는 12.55%로 높아졌다.

특히 서울지역은 검사 기각률이 지난해 상반기의 19.8%에서 올 상반기에는21.3%로 높아졌다.판사에 의한 기각률도 지난해 상반기에는 9.6%였으나 올상반기에는 10%였다.이는 지난 4월 실적평가를 기관(경찰서)별에서 개인별까지 확대하면서 경찰관간 범인 검거 경쟁이 심화했기 때문으로 분석됐다.높은 점수를 받기 위해 형사들간 경쟁이 심해지고 있음을 반증한다.

경기도의회 의원인 김모씨(60·경기도 동두천시)는 지난달 23일 사문서 위조 등의 혐의로 경찰에 붙잡혔다.경찰은 김씨에 대해 인력송출 브로커들과짜고 외국인 여성들을 입국시켜 유흥업소에 취업시킨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그러나 법원은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없는데다 혐의를 입증할 만한 소명자료가 부족하다”며 기각했다.

경찰은 특히 전기통신사업법이나 풍속영업 위반,도박 혐의 피의자에 대한영장신청을 남발하고 있다.

지난달 25일 상습도박 혐의로 서울 성동경찰서에 붙잡힌 이모씨(34·화물포장업) 등 5명은 도주 우려와 전과가 없다는 이유로 검찰에서 영장이 기각돼 풀려났다.

김모씨(36) 역시 지난 4월부터 서울 서초구 잠원동에서 허가를 받지 않고전화방을 운영하다가 경찰에 붙잡혔으나 구속영장이 기각돼 지난달 24일 풀려났다.담당 검사는 “사안이 중요하지 않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일선 경찰서의 한 형사는 “상습도박이나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사건은 피의자들을 봐주는 것이 아니냐는 오해를 받지 않기 위해 무리하게 구속영장을신청하는 경우가 많다”고 털어놨다.

이희원 서울시의원, 2026년 2차 추경 동작구 교육예산 173억 4878만원 확정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이희원 부위원장(국민의힘·동작4)에 따르면, 2026년 서울시교육청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집행을 통해 동작구 내 31개 학교의 55개 사업을 대상으로 한 교육예산 총 173억 4878만원이 최종 확정됐다. 이 의원은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부위원장으로서 지역 현장의 시급한 교육 개선 과제들이 교육청 추경안에 빠짐없이 반영되도록 다각도의 노력을 기울인 것으로 나타났다. 대표적으로 삼일초등학교 급식실 전면개선 사업 17억 1270만원, 신남성초등학교 조리시설 전면보수 및 학생식당 개선, 전기시설 개선 등 5억 9400만원, 은로초등학교 교내방송설비 개선에 1억 773만원, 동작초등학교 지하주차장 방범셔터 설치 및 통학로 안전난간 개선에 5456만원 등이다. 또한 중앙대학교부속중학교에는 인근 재개발 사업 추진에 따른 비산먼지 확산 방지를 위한 방진시설 비용 9500만원도 반영했다. 특히 지난 3월 문을 연 흑석고등학교는 사전기획용역비 2000만원이 반영되면서 향후 교실 증축을 위한 실질적인 논의의 물꼬를 트게 됐다. 개교 시점부터 학급 수와 정원 늘리기를 꾸준히 건의해 온 이 의원은, 이번 예산 수립을 발판 삼아 향후 유입될 학생들을 원활히
thumbnail - 이희원 서울시의원, 2026년 2차 추경 동작구 교육예산 173억 4878만원 확정

김재천기자 patrick@
1999-09-07 21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 2026 아이치 나고야 아시안게임
  • GO FREE RUN 참가자라면 메가커피 쏙! 신규회원 1,000명
  • 1 / 3
    광고삭제
    위로